문서번호 도로시설과-30925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염상엽 조창길 12/26 고영준 협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완성 정리 검토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완성정리 검토 2022.12.26.(월)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시설기획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완성 정리 검토 세외수입(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 건 중 소대해 검토 보고 드림 □ 관련법령 ㅇ「도로법」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ㅇ「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독촉 및 가산금 - 제91조에 따른 부담금 징수는 제66조 및 제69조 준용 ㅇ「지방세기본법」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제3호: 소멸시효 완성시 납부의무 소멸 ㅇ「지방세기본법」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1호 및 제2호: 5년 ㅇ「지방세기본법」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 시효완성 대상 ㅇ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완성 검토대상 4건, 4,132,980원(가산금 포함) [단위: 원] 연번 비고 1 38세금 2 38세금 3 38세금 4 합계 □ 시효완성 검토 ㅇ 시효완성 전 독촉 및 압류 없이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ㅇ ㅇ ▶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도로법」같은법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에 근거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 (체납)「도로법」제69조 제4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독촉)「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하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새로운 시효 진행 ▶ (압류)「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9조 독촉장 납부기한 이후 ▶ (소멸시효) 5천만원 이상 지방세 10년, 그외 지방세 5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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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055507
본청
도로시설과-30925
D000004704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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