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관련 자료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보완 안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607, '22.11.3.)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복지, 보건, 교육, 고용, 문화 및 주거 분야에 대한 계획을 [붙임1] 양식에 작성하여 부서별로 취합 후 2023.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시 유의사항 - 제5기('23년~'26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목록(p.140~212)을 참고(붙임2) 나. 제출방법(수신 부서별 해당 및 취합 제출) - 제5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목록 사업부서 필수 제출 ※ 예산 미확정시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 ※ 신설 및 폐지사업 있을 시 작성서식(붙임1) 참고하여 추가 작성 -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이 있는 사업 필히 제출 붙임 1.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작성 서식 1부. 2. 제5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1부(참고용). 끝. 복 지 정 책 과 장 수신자 안심돌봄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영유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심소득추진과장, 공공주택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택정책과장, 자활지원과장, 스마트건강과장, 정신건강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교육지원정책과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아동담당관 주무관 임희주 복지협력팀장 김은영A 복지정책과장 12/26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2442 ( 2022. 12.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6 /전송 02-768-8664 / heejuk0320@seoul.ac.kr / 부분공개(5)
27529896
20221227055507
본청
복지정책과-42442
D000004705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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