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강서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 민원에 대한 검토 회신 1. 강서수도 시설관리과-37685호(2022.12.14.)와 관련 입니다. 2. 에서 기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의 반환청구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사항을 통보하오니 원인자부담금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내용 【 관련법률】 ㅇ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ㅇ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자문(참고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성태 급수설비과장 代최성태 급수부장 12/26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8021 ( 2022. 12. 26.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1 /전송 02-3146-1429 / com2net@seoul.go.kr / 부분공개(5)
27529599
20221227055507
본청
급수설비과-28021
D000004704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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