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4637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본부장 김소연 김득삼 김경미 12/26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서울시로 이송된 시장발의 일부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2년 제29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대상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2)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12. 20.(화) : 제31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ㅇ ’22. 12. 22.(목) : 제315회 제7차 본회의 의결 ㅇ ’22. 12. 26.(월) : 집행부 이송 수정의결 내용 ㅇ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신설함(제7조제3항제1호) ㅇ 위원 범위를 수정함(제7조제3항제3호). - 역사, 문화·예술, 관광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서 관광 삭제함 ㅇ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기금 명칭으로 수정함(제12조)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 명칭 수정 ㅇ 조의 제목을 수정함(제13조) - (기금의 운용계획)을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수정 ㅇ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사항 수정(제13조제2호~제4호). -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ㅇ 검토결과 : 수용 향후계획 ㅇ '22. 12. 2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2. 12. 27.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ㅇ '22. 12. 30.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끝.
27529543
20221227055507
본청
박물관과-4637
D000004705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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