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39395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선애 송학용 김수덕 이동률 12/26 代이동률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개정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ㅇ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10. 17. : 임만균 의원 발의 - ’22. 12. 21. : 제315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2. 12. 22. :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ㅇ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 ’22. 10. 17. : 옥재은 의원 발의 - ’22. 12. 21. : 제315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2. 12. 22. :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ㅇ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11. 30. : 운영위원장 발의 - ’22. 11. 30. : 제315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2. 12. 16. :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ㅇ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12. 21. : 운영위원장 발의 - ’22. 12. 21. : 제315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2. 12. 22. :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조례 주요내용 : 총 4건 의안번호 (발의/제출일자) 조 례 명 (발의제출자/심사결과) 주요 개정 내용 286 (’22.10.17.)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원안가결) - 관계 규정(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변동사항을 반영함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시기를 다음달 10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함 -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용어를 수정함 - 부당사용시의 제재를 명확히 규정함 294 (’22.10.1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원안가결) -「50플러스재단」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변경함 ·소관부서 : 복지정책실→평생교육국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391 (’22.11.3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발의/원안가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고서식을 삭제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준하여 각 호 규정을 정비하고 위임사항 중 미규정 사항을 규정함 - ’21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선권고안 일부를 반영함(성희롱 피해 당사자 개념 확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20만원)로 정함 403 (’22.12.21.)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발의/원안가결) -「주민조례청구심의위원회」구성 후 실질적인 회의실적이 없고 법령상 위원회 설치근거도 미비 -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폐지 □ 검토의견 : ㅇ「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관계 규정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시기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임 ㅇ「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2년 8월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50플러스재단의 소관부서가 평생교육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도 변경하여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ㅇ「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22.5.19.)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2.6.2.) 사항에 맞추어 법과 중복되는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고, 각 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ㅇ「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설치 근거가 미비한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향후계획 붙임 공포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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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055507
본청
기획담당관-39395
D000004705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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