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6242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91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윤갑진 신현석 이임섭 12/26 한제현 협 조 토목부장 하현석 주무관 김달국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설계적격심의 운영계획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 건설공사) 2022. 12.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 건설공사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설계적격심의 운영계획 Ⅰ 개 요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 ㅇ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ㅇ 위 치 : 영동대로(학여울역 교차로 ~ 영동대교 남단) ㅇ 규 모 : 본선 2.1km(왕복 4차로), 연결로 0.88km(1차로) ㅇ 총공사비 : 3,638억원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8개월 ㅇ 입찰방법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낙찰자결정 : 가중치 기준방식(기술 70%+가격 30%) □ 입찰 참가업체 구 분 대우건설 컨소시엄 현대건설 컨소시엄 대표사 ㈜대우건설 현대건설㈜ 공동 수급체 한신공영, ㈜대저건설, 대흥건설㈜, ㈜금도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호반산업, ㈜에이치제이중공업, 관악개발㈜, 두로산전㈜, ㈜넥선 참여 설계사 ㈜동일기술공사, ㈜동해종합기술공사, ㈜동성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유원컨설턴트㈜, ㈜신우디엔씨 ㈜태조엔지니어링, ㈜한맥기술, ㈜경동엔지니어링, ㈜미동엔지니어링, ㈜주성지앤비 Ⅱ 추진일정 및 절차 일자 추진 절차 내 용 ‘22.12.23.(금) 설계적격심의 의뢰서 접수 ‘22.12.26.(월) 설계적격심의 운영계획 수립 - 평가계획 및 절차 등 ‘22.12.28.(수) 14:00 심의계획 설명회 개최 (발주처, 입찰업체) - 심의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 - 공동설명회 및 설계평가회의 발표·답변순서 등 결정 ‘23.1.2.(월) 11:00 심의위원 선정 (발주처, 입찰업체) - 심의위원 명단 공개(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 설계도서 배포(발주처 → 심의위원) ‘23.1.3.(화) 14:00 공동설명회 개최 (심의위원, 발주처, 입찰업체) - (발 주 처) 사업개요 및 입찰안내서 설명 - (입찰업체) 설계 및 전문분야 설명 - (심의부서) 심의일정 및 제출자료 설명 ‘23.1.5.(목) 12:00 기술검토 자료제출 (심의위원, 발주처, 입찰업체) - (발 주 처) 설계비교검토서,지적사항,감점사항 - (입찰업체) 상대업체간 질문서 - (심의위원) 공통질문서, 지적사항 ‘23.1.6.(금) 14:00 기술검토회의 개최 (심의위원, 발주처) - 설계평가회의 운영계획 의결 - 공통질문서, 업체간질문서, 지적사항 심의 ⇒ 기술검토회의 결과 통보(발주처, 입찰업체) ‘23.1.12.(목) 08:30 설계평가 자료제출 (발주처, 입찰업체) - (발 주 처) 감점사항 검토서 - (입찰업체) 질문 답변서, 지적사항 조치계획, 이행확약서 ‘23.1.12.(목) 09:00 설계평가회의 개최 (심의위원, 발주처, 입찰업체) 입찰업체 토론회 설계 평가 감점 사항 반영 심의 의결 - 입찰업체간 토론회 - 보충?추가 질문 및 답변 - 답변내용 진위여부 확인 - 전문분야 위원별 토론 - 평가사유서 작성 및 평가(채점) - 입찰업체 감점사항 보고(발주처) - 심의의결(설계적격여부, 설계점수) - 평가결과 발표 및 입찰업체 열람 평가결과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Ⅲ 세부 운영계획 □ 심의계획 설명회 ㅇ 일 시 : 2022.12.28.(수) 14:00~16:00 ㅇ 장 소 :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서소문2청사) ㅇ 참 석 자 : 발주부서, 입찰참가업체 ㅇ 주요내용 - 심의계획 일정 등 전반적 심의 운영방안 설명 - 심의위원 선정방법 안내 - 순서 결정(심의위원 추첨 / 공동설명회 설계 설명 / 설계토론회 및 보충·추가 질의 답변) ㅇ 조치사항 - 심의계획설명회 안내사항 동의서, 입찰참가업체 합의서 징구 - 발주부서 입회하에 입찰참가업체간 설계도서 상호 교환 □ 위원 선정회의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근 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 ? 소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역할 : 위원회의 사무 총괄(설계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하지 않음) ? 대표위원 : 심의위원 중 선임(호선) - 역할 : 설계평가 토론회 진행 및 소위원장 직무수행 곤란 시 회의 진행 ? 심의위원 : 15명(내·외부 구성비 8:7) ? 간사 및 서기 : 심사총괄팀장 및 담당 주무관 ㅇ 일 시 : 2023. 1. 2.(월) 11:00~12:00 ㅇ 장 소 :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서소문2청사) ㅇ 참 석 자 : 발주부서, 입찰참가업체 ㅇ 조치사항 - 입찰참가업체 심의위원 선정 확인서 징구 -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간 개별접촉 절대금지(심의 종료시까지) ▶ 별도로 설계내용 설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심의위원과 접촉(면담, 전화 및 이메일 등 정보매체 포함)이 필요한 경우 접촉신고서를 사전에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접촉 후에는 접촉사실 확인서 제출 ▶ 접촉신고 내용 이외 접촉(면담, 전화 및 이메일 등 정보매체 포함) 사실 발견 시 감점 처분하고 계약해지 가능 □ 공동설명회 ㅇ 일 시 : 2022. 1. 3.(화) 14:00~17: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ㅇ 참 석 자 : 심의위원, 발주부서, 입찰참가업체 ㅇ 주요내용 - 심의안건 사업개요 및 입찰안내서 설명(발주부서) - 전반적인 심의 운영방안 설명(소위원회 간사) - 입찰참가업체 설계내용 설명(총괄 발표 및 심의위원 분야별 면대면 설명) ㅇ 조치사항 - 심의위원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징구 □ 기술검토회의 ㅇ 일 시 : 2023. 1. 6.(금) 14:00~18: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ㅇ 참 석 자 : 심의위원, 발주부서 ㅇ 개회/의결 : 심의위원 2/3이상 출석, 1/2 찬성 의결 ㅇ 주요내용 - 설계평가회의 운영 방법 및 절차 결정(대표위원 선출) - 심의위원 전문분야별 공통질문서 심의 및 채택(분야별 위원 수×2건 이내) - 입찰참가업체 상호간 질문서 심의 및 채택(업체별 5건 이내) - 발주부서·심의위원 설계도서 지적사항 심의 및 채택 - 발주부서 설계 비교검토서 심의 및 채택 - 설계도서 기준위반사항 심의(필요시) 등 ㅇ 조치사항 - 기술검토회의 의결사항 통보 ⇒ 발주부서, 입찰참가업체 ▶ 설계평가회의 운영계획, 공통질문서, 상대업체간 질문서, 발주부서·심의위원 지적사항, 발주부서 설계비교검토서 보완사항 등 □ 설계평가회의 ㅇ 일 시 : 2022. 1. 12.(목) 09:00~18:00 ㅇ 장 소 : 서울창업허브 10층 대회의실(마포구 백범로31길 21) ㅇ 참 석 자 : 심의위원, 발주부서, 입찰참가업체, 시민참여옴부즈만 ㅇ 개회/의결 : 심의위원 2/3이상 출석, 1/2 찬성 의결 ㅇ 주요내용 - 업체참가업체간 설계토론회 개최(대표위원 주재) - 입찰참가업체 답변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 보충?추가질의 및 입찰참가업체 답변(입찰참가 업체) - 전문분야별 설계도서 검토?토론 - 평가사유서 및 채점표 작성 - 입찰참가업체 기준 위반사항 및 감점사항 의결 - 평가결과 의결 발표 및 공개 설계적격심의 의결 기준 □ 근 거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심의?의결) ㅇ 적 격 : 심의결과 결함이 없거나 결함이 경미한 경우로서 설계점수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경우 ㅇ 부적격 -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 입찰공고 시 심의요청자가 제시한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 기본설계 ‘적격’에도 우선시공분 설계도서가 ‘부적격’으로 평가된 경우,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재심의 Ⅳ 행정사항 □ 평가결과 공개 ㅇ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 평가사유서 및 위원별 점수 실명공개 □ 이의신청 접수 ㅇ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공개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서면 접수(접수기간 : '23.1.12.~1.16.) ㅇ 이의제기에 대한 해명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소요예산 ㅇ 심의수당 : 32,940천원 - 산출내역 : 2,196천원 × 15명 ※ 세부내역 붙임 참조 ㅇ 예산과목 :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설계평가회의 물품 준비 ㅇ 도기본 토목부 : 회의실 대관, 복합기(프린터 및 복사기), 식사 등 준비및 관련비용 지급 ㅇ 기술심사담당관 : 평가 진행도구(명패, 필기구, 의사봉 등), 소모품 등 준비 □ 시민참여옴부즈만 설계평가회의 입회 요청 ㅇ 입회일시 : 2023. 1. 12.(목) 09:00 ~ 18:00 ㅇ 입회장소 : 서울창업허브 10층 대회의실 붙임 : 심의위원 수당 산출근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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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술심사담당관-36242
D000004705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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