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6455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엄정훈 목기료 김덕환 이인근 12/26 유연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1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11. 21. 제31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ㅇ ’22. 12. 16. 제315회 본회의 의결 ㅇ ’22. 12. 1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등 33명 ㅇ 주요내용 :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민간 홍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현 행 개정안 <신설> 제14조(미세먼지 저감 홍보 등의 지원) 시장은 기업, 협회 등 민간에서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는 안내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ㅇ 민간자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 홍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사항으로 ㅇ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12.23.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2.27. ㅇ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3. 1. 1. 붙임 개정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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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6455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정훈 (02-2133-3669) 관리번호 D00000470464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