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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7170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21호 시 민 사무관 교육플랫폼기획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박부원 서정선 김미정 代김미정 12/26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평 생 교 육 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교육지원정책과장:김미정☎2133-3910 교육플랫폼기획팀장:서정선☎9277 담당:박부원☎9278 제315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제정사유 ㅇ 온라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ㅇ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교육지원의 대상과 내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ㅇ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추진사업 구체화(안 제5조) -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및 시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등 규정 ㅇ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등(안 제6조) - 품질관리,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및 처리하는 정보 등을 규정 ㅇ 교육 지원 사업의 대상자, 지원내용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대 상 자)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 (지원내용)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강의 수강권 및 교재, 멘토링 서비스 등 ㅇ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Ⅱ 추진경과 ㅇ 입법계획 수립 : ’22. 7. 13.(수) ㅇ 사전협의 : ’22. 7. 15.(금) ~ 7. 22.(금)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예산액은 실제 예산편성 시 조정될 수 있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 → 반영함 -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 없음 ㅇ 입법예고(’22.7.28.~8.17.) 결과 : 의견 없음 ㅇ 법제심사(’22.8.22.~9.27.) 결과 : 의견 있음 - 심사결과 : 의견 있음 - 부서의견 : 원안 유지(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소득기준 미도입)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2. 10. 13.(목) ㅇ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 ’22. 11. 28.(월) Ⅲ 시의회 의결사항 ㅇ 조례제정안 비교 : 붙임 1. 참조 ㅇ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의 포괄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임 ㅇ 수정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의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명) - 제정안의 목적을 알기 쉽게 함(안 제1조) - 온라인 평생교육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함(안 제4조) -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7조) - 온라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9조) Ⅳ 의결사항 검토결과 ㅇ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의 추진 주체, 교육지원 사업 대상자 및 내용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市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ㅇ 이에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 12. 26.(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2. 27.(화)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12. 30.(금)(예정) 붙임 :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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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7170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부원 (02-2133-9278) 관리번호 D0000047044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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