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5824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천석 오경미 박희영 12/26 조남준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26. (월)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토지관리과장:박희영☎2133-4660 부동산관리팀장:오경미☎4674 담당:천석☎4676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022. 10. 2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 발의 ㅇ 2022. 12. 19.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원안 가결 ㅇ 2022. 12. 22. 제315회 본회의 의결 ㅇ 2022. 12. 22. 집행부 이송 □ 개정 이유 ㅇ 주택의 중개보수요율 변경시 시장으로 하여금 중개보수표를 제작·지원할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개정 내용 ㅇ 안건명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국민의 힘, 광진2) ㅇ 주요내용 : 주택의 중개보수요율 변경시 시장으로 하여금 중개보수표를 제작·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개보수)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중개보수“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중개보수) ①「공인중개사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지원)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의 한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ㅇ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시 중개보수요율표의 통일성을 갖추고 자치구별 별도 제작에 따른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ㅇ 2022. 12. 2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022. 12. 2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022. 12. 30. 의결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1.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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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5824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470451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