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1187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현윤정 代현윤정 조완석 12/26 한영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10. 17. 조례 개정안 의원 발의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ㅇ ’22. 12. 21.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 가결 ㅇ ’22. 12. 22.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 가결 ㅇ ’22. 12. 22.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ㅇ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신고자 보호 사항을 추가 (안 제9조 제3항) -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ㆍ② (생 략)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8조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및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조사 내용 등을 피해자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제12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에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 제14조 (생 략)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검토의견 : 수용 ㅇ 본 개정 조례안은 제명 변경 및 제8조에 따른 조사과정에서의 비밀 유지 의무를 추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ㅇ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 일정 ㅇ ’22. 12. 2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2. 12. 2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2. 12. 3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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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조례 공포안(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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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1187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윤정 (02-2133-5425) 관리번호 D00000470521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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