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년 12월 수시 제2공적심의회)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2년 12월 수시 제2공적심의회) 2022년 12월 수시 유공 공무원?기관 시장표창 추천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ㅇ 심의 내용 및 결과 : 붙임 2022. 12. 26.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12/26 정상훈 위 원 조경과장 代박수미 위 원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위 원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위 원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간 사 인사과장 김형래 서 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담 당 주무관 박광열 ’22년 12월 수시 제2공적심의 내용 및 결과 □ 심의 내용 및 결과 ㅇ 실·본부·국 및 기관의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시장표창 대상 총 13명 및 5개 기관, 표창취소 3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함 - 「서울시 표창 조례」 및 「’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에 따른 공적심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붙임 : 1. 2022년 12월 수시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1-1.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 명단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 세부는 '붙임1-1' 참조 □ 시장표창 유공공무원 추천대상 : 총 13명, 5개 기관 상훈명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사업 으뜸이 13명, 5개 기관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유공(5명) 전략주택공급과 2022년 서울시 풍수해 대책 유공(6명) 치수안전과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추진(2명) 중대재해예방과 2022년 도로청소 자치구 유공(5개 기관) 생활환경과 □ 표창취소 : 3명 상훈명 표창번호 소속 직급 성명 표창취소 사유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무원 시장표창 지침 ※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 심의회 개최일(매월 말일) ㅇ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ㅇ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ㅇ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단,‘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의 경우, 실제 해당 사업(업무)의 유공기간으로 봄 ㅇ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유공기간을 고려해 판단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ㅇ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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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년 12월 수시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6272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열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470480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