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통보(컨벤션센터부지 사용기간 연장) 1. SETEC운영팀-1454(’22.12.0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사용중인 시유지(컨벤션센터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기간 연장을 승인하니 허가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사용허가 상세내용 】 가. 허가대상 : 나. 사 용 자 : 다. 허가기간 : 라. 사 용 료 : (단위: 원) 지번 면적(㎡) 공시지가 (’21년도) 사용료 요율 기간 부과금액 계 사용료 부가세 ※ 부과고지서 : 2023. 1월 중 송부 예정 붙 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형준 전략산업정책팀장 신혜숙 전략산업기반과장 12/26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전략산업기반과-4268 ( 2022. 12.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62 /전송 02-2133-0881 / jhj248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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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0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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