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시계외할증 미숙에 따른 부당요금 처분 부당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이○○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계외할증 미숙에 따른 부당요금 처분 부당성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는 “”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앱미터 사용자 계도기간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계도기간과 관련하여 택시조합에 공문을 보낸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확인한 결과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02-2133-462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당요금 처분의 부당성 이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과 장성 주무관(☎ 02-2133-23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12/23 서인석 협조자 주무관 한복근 시행 택시정책과-56388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chang5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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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시계외할증 미숙에 따른 부당요금 처분 부당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6388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 (02-2133-2335) 관리번호 D0000047039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