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인터넷 쇼핑몰 청약철회 거부에 대한 민원 신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했다가 단순변심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기한 내 청약철회를 했으나, 해당 업체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취지의 민원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을 확인하고자 우선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으나 귀하의 말씀대로 자동응답으로 연결되어 상담원 연결이 되지 않고 1:1 채팅상담만 가능하여 업체 관계자와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하의 청약철회 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주무관(☏ 02-2133-53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아온 강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2/23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0012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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