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조경」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2276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신경환 代권동현 12/23 代최진우 협 조 주무관 김규희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조경」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조경」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조경분야 하도급 변경계약의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 공사기간: 2022. 8. ~ 2024. 9. ? 도 급 비: 18,565백만 원(조경 1,784백만 원) ? 도 급 사: 씨제이대한통운(주), 장위건설(주) ? 공사내용(조경): 수목식재, 야외전시장 및 휴게공간 조성 등 2 하도급 변경계약 사유 ? 최초 하도급 적정성 검토보고[무영CM(수) 제22-024호(2022.11.10.)]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보완 후 금번 변경계약 체결 - 하도급 적정성 검토 기준 미흡에 따른 검토 기준 확대 · 하도급 적정성 검토 기준: 당초 13개 → 변경 22개 - 하도급 대상 공정 재검토 · 임목폐기물 처리는 하도급 대상이 아닌 별도 용역 처리 대상 (하도급 대상에서 제외) - 하도급 내역에 고용개선지원금 포함하여 신고(단, 하도급률 산정시에는 제외) ·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제9조 - 하도급 필수 간접비(간접노무비, 보험료 등) 반영 여부 재검토 3 하도급 변경계약 현황 ? 하도급 변경 사항 구분 상호 및 대표자 계약내용 비고 항목 변경전 변경후 4 검토결과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적정 ※ 검토기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 하도급 검토기준 적정 여부: 적정 - 하도급 대상 공정 적정 여부 검토 결과: 적정 - 하도급 내역 고용개선지원금 반영 여부: 적정 - 하도급 필수 간접비 반영 여부: 적정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하도급 계약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하도급 계약이 적합하다고 판단 됨. 5 보고자의견 ?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조경식재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 의견을 검토한 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부서에 이를 통보처리코자 함. 붙임 하도급 변경계약 적정성 검토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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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22.12.23) 무영CM(수) 제22-051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조경 수목제거 하도급 통보서 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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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조경」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2276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경환 (02-3708-8683) 관리번호 D000004703315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시설조경공사관리 > 문화시설조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