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이행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5203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생활균형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이정미 류미경 11/22 강지현 2022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이행점검 결과보고 2022. 1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2022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이행점검 결과보고 성평등임금공시 후속조치로 투자?출연기관(25개)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48조, 제49조 추진내용 ? 대상기관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5개) ? 점검기간 : ’22. 10월~11월 ? 점검내용 : ’20년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또는 기존 이행점검 이후 이행현황 ? 점검항목 : 관리번호별 개선계획 목록(10개) 및 기관별 기타 개선계획 ? 점검방법 : 서면점검 (관리카드 수합 및 서면점검) -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관리카드 확인(추진 개선과제, 추진성과 등) 2 점검결과 점검 총평 ? 우수 사례 공유 및 확대 필요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다수 있음 - 기관별 개선계획 이행현황 중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타 기관에서 적극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다수 기관이 채택하여 이행 중이거나 정책의 효율성?필요성을 고려할 때 전체 기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전체 기관에 적용하도록 지침을 수립함으로서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 기존의 개선계획이 다소 구체성이 결여되거나 법령, 서울시 지침 등에 따라 이미 이행이 의무화된 내용이 다수 있고, 이행현황 역시 추상적이거나 유사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도 다수 있음 - 추가 자료제출 내지 간담회 등을 통한 재검토?재점검이 필요함 ? 차기 점검 시 보완 필요사항 - 전반적으로 - 특히 이행현황에 대해 시행 중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시행 중인지 등 확인 불가함 - 이에 차기 이행점검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와 증명자료를 붙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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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이행점검 결과 세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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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리카드(2022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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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이행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5203 생산일자 2022-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미 (02-2133-5038) 관리번호 D000004673586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양성평등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