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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0024 결재일자 2022.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12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업지원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김유진 최현국 류대창 한영희 12/24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개정사유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원단체 공모 선정심의 절차에 대하여 개정 및 현행화 ㅇ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주요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 ※ ’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조직담당관, ’22.4.7.) 반영(비상설화) 주요내용 ㅇ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 변경(안 제9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따라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를‘공정무역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현행화 ㅇ 공정무역위원회를 시의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안 제10조 제3항) - 정책 자문 및 심의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 구성을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전환 ㅇ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안 제10조 제4항) - 주요 기능인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기능 상실에 따라 현재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단순 자문 기능으로 운영 중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 삭제(안 제11조)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 변경(공정무역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따라, 공정무역위원회 기능 중 공정무역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 삭제 Ⅱ 추진경과 내부 입법절차 ㅇ 입법계획 수립 : ’22.8.5.(금)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9월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20일간) : ’22.9.1.(목) ~ ’22.9.21.(수) ㅇ 법제심사 결과통보(법무담당관) : ’22.9.26.(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 ’22.10.13.(목) 시의회 심사절차 ㅇ 안건제출(의안번호 제329호) : ’22.10.17.(월) ㅇ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 ’22.12.21.(수) Ⅲ 시의회 의결사항 ㅇ 조례 개정안 비교 : [붙임1] 참조 ㅇ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시의원의 시정참여 기회 및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함 ㅇ 수정 의결내용 - 안 제10조제3항 중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으로 수정함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ㅇ 우리시가 제출한 개정안 원안은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위원을 구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ㅇ 공정무역위원회의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시의회 수정의결안은 그 의미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12.23.(금)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2.27.(화)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12월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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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정안 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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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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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일부개정조례 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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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0024 생산일자 2022-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5495) 관리번호 D00000470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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