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수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4086 결재일자 2022.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18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정책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조용주 현진숙 최판규 代최판규 황보연 12/24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수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수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수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가결 된「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ㅇ ’22. 8. 29. : 김동욱 의원 외 36명 발의(의안번호 : 115) ㅇ ’22. 10. 17. :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방향성 제고 방안 공청회 개최 ㅇ ’22. 12. 20. : 제315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정?수정안 가결 ㅇ ’22. 12. 22. : 제315회 본회의 수정안 가결 □ 조례제정 사유 ㅇ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문화사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2021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 18조 8천800억 원(전년 대비 21.3% 증가) ※ 제조업(-1.91%), 반도체(20.36%), 항공(-13.3%), 석유화학(-8.59%), 자동차(-1.99%), 조선(-3.38%), 금융?보험(15.77%), 숙박?음식점(-26.11%) 등 ㅇ 부산, 경기도 등 타시도 대비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동 조례에서 지원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도모 계기 마련 □ 시의회 기획경제 위원회 결과: 수정안 가결 ㅇ 제정안의 정의규정에서 일부 법규 표현상 맞지 않는 규정 수정 ㅇ 게임산업 종합계획 상임위원회 보고 추가 ㅇ 법체계의 통일성을 고려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삭제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③ (생 략)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다목 중 “음악·게임”을 “음악”으로 한다. □ 조례(안) 주요내용 ㅇ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ㅇ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5조) ㅇ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제7조) ㅇ 타 지자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게임 및 이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임 ?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법무담당관) : ’22. 12. 26. (월) 限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2. 12. 27. (수) ㅇ 의결조례안 공포(법무담당관) : ’22. 12. 30. (금) 붙 임 상정안건(「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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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미디어콘텐츠산업과-4086
D00000470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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