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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 체결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1869 결재일자 2022.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89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김정식 김상우 이승석 장영민 최진석 12/24 한제현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추진계획 2022. 1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추진계획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동서울지하도로㈜와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계획심의 및 민간투자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실시협약(안)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추진계획 보고임 사업개요 ㅇ 위 치 :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남단) ~ 성북구 석관동(월릉교) ㅇ 사업규모 : 폭 4차로, 연장 10.1km(소형차 전용도로) - 유출입시설 : 4개소(삼성, 청담, 군자, 월릉), 영업소 : 2개소(성수, 군자) ㅇ 사업기간 : 2019.12. ~ 2056.12.(공사기간 5년, 운영기간 30년) ㅇ 총사업비 : ㅇ 시 행 자 : 동서울지하도로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12개사) 주요 추진경위 ㅇ '15.08.18 : 민간제안서 제출(사업시행자→서울시) ㅇ '19.07.31 : 민자적격성조사 완료(KDI PIMAC) ㅇ '19.12.10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재부) ㅇ '19.12.20 : 시의회 동의 ㅇ '19.12.26 : 제3자 제안공고 ㅇ '20.07.3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20.09. ~ '22.04. : 실시협약 협상(총 49회) ㅇ '22.04. ~ '22.07. : 법률지원담당관, S-PIMs, PIMAC 검토·심사 ㅇ '22.09.21 : 실시협약(안) 의견수렴 완료 ㅇ '22.09.27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市) ㅇ '22.12.16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원안가결) ㅇ '22.12.20 : 실시협약 체결(안) 시의회 보고 실시협약 주요 내용 (’15.4.30. 기준 불변가) 구 분 협 약 주 요 내 용 비 고 사업시행자 동서울지하도로(주) 추진방식 BTO 총사업비 민간사업비 재정지원금 운영비 통행료(성수TG/군자TG) 공사기간 60개월 운영기간 30년 사업수익률(세전) 교통량 (대/일) (성수TG/ 군자TG) 개통 1년차 개통10년차 개통20년차 개통30년차 30년 평균 최소운영수입보장 부속사업 초과수입환수 ㅇ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구성 -사업시행자 : 동서울지하도로주식회사 -출자자 구성 출 자 자 지분율(%) 금액(억원) 비 고 ㅇ 사업시행 방식 및 기간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서울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함(BTO방식) -준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 함 -관리운영권은 30년으로 설정함 ㅇ 총사업비 및 운영비 -총사업비는 ('15.4.30. 불변가격)으로 확정함 -운영비는 ('15.4.30. 불변가격)으로 확정함 ㅇ 시설의 공사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서울시는 ㅇ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사업수익률은 (세전실질)로 함 -통행료는 으로 함 ('15.4.30. 불변가격 기준, VAT 포함) ㅇ 서울시 지원사항 -사업부지의 제공 및 이에 수반되는 손실보상업무 수행함 -건설보조금 ('15.4.30. 불변가격)을 적기 지원함 - 시행함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함 ㅇ 사업시행자 부담사항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님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사업 구간의 도로 건설 및 30년간 유지관리 및 운영의 책임을 지님 -사업이행보증을 위한 사업이행보증금의 납부하여야 함 -영동대로 구간의 개통일까지 본 사업시설을 개통하여야 함 -경쟁도로 건설 배제 및 통행료 면제·감면 차량 재정지원 요청 금지함 ㅇ 초과수입 환수 -각 운영년도의 실제 통행료 수입(부가가치세 제외)이 환수기준통행료 수입의 하고, -은 전액 서울시에서 환수하기로 함. 조치계획 ㅇ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 및 실시협약 체결 부서별 주요 업무분장 ㅇ 안전총괄실(도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의 승인 및 총사업비 변경 승인 -민간투자법 제45조 주무관청의 감독·명령 업무 총괄 -유지관리계획 승인 ㅇ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시설의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의 감독 업무 -제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관련 심의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 총괄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 -실시협약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업무수행 감독 향후 추진계획 ㅇ '22.12. :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 ㅇ '23.01. : 실시협약 체결 ㅇ '23.하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붙임 1. 실시협약서 1부. 2. 재무모델 1식. 3. 업무분장 및 주요 업무 절차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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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 체결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1869 생산일자 2022-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식 (02-2133-8073) 관리번호 D00000470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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