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볍령 개정에 의한 등급 변경 특정소방대상물 변경 사항 알림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2.12.1.) [별표 4](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변경과 관련입니다.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가 변경 됨에 따라 본 특정소방대상물 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하향됨을 알려드립니다. 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계속 선임되며 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를 다른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 시에는 3급에 대상물에 맞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원할한 소방안전관리자 운영을 위해 관련 자료를 동봉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2-6981-0102로 전화주십시오. 붙 임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볍률 시행혈 간이SP관련 부분 발췌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3. 등급 변경 대상물 목록 1부. 끝. 담당자 유승호 위험물안전팀장 오삼성 예방과장 12/23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34165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9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2, 신당119안전센터 (신당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698 /전송 029 / amgam11@seoul.go.kr / 부분공개(6)
27520327
20221224054007
본청
예방과-34165
D000004703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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