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기한 준수 안내 및 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6053(2022.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0일까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총수를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내용 숙지하시어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기한으므로 기한 준수 3. 아울러, 서울시 청구권자 총수 산정 및 공표를 위해 각 자치구별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2 서식 작성하시어 2023.1.4.(수)까지 기한 엄수하여 서울시 자치행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가 늦어질 시 메일(tmfrl9112@seoul.go.kr)로 우선 제출 구 분 조례 재정·개폐 내국인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외국인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관련법령 주민조례발안법 제2조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청구권자 총수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김슬기 주무관 김정수 자치행정과장 12/23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7238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825 / tmfrl9112@seoul.go.kr / 부분공개(5)
27520272
20221224054007
본청
자치행정과-37238
D00000470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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