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 회신 (5년 재당첨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의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가 A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B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와 결혼해 1세대가 된 경우 5년 재당첨 제한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법제처 해석(21-0887)에 따르면 상기 단서조항은 같은 항 본문을 전제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A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B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결혼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해석(안건번호 21-0887,‘22.02.08.) 1부.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418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27519583
20221224054007
본청
주거정비과-6418
D000004703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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