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4693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이보민 안동국 이정화 장영민 12/23 최진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안전총괄실 (도 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12. 20. : 제315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ㅇ ’22. 12. 22. :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ㅇ 주요내용 :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총괄관리자를 도시교통실장에서 안전총괄실장으로 변경함(안 제4조1항,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안전총괄실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 1. 안전총괄실장 : 도로, 공동구, 그 밖의 도로부속물,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1. --------------------------------그 밖의 도로부속물(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포함),---------------- 2. 도시교통실장 : 교통안전시설ㆍ교통관리시설ㆍ버스전용차로ㆍ자전거도로 및 그 밖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2. 도시교통실장 : 교통안전시설ㆍ교통관리시설ㆍ버스전용차로ㆍ자전거도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교통 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 시선유도표지ㆍ시선유도봉ㆍ갈매기표지ㆍ도로반사경ㆍ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실장 (생 략) (생 략) (생 략)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교통 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 --------------------------------------------------------- --------------------------------- 안전총괄실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 용 ㅇ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 일원화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체계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ㅇ ’22. 12. 2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2. 12. 30. 개정 조례 공포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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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4693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보민 (02-2133-8176) 관리번호 D0000047033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