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초교파 중보기도단 7000클럽)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민법」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2항 및 제52조(변경등기)의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를 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내에 등기 미필시 이 허가의 효력이 상실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서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12/23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3563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0,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7)
27518410
20221224054007
본청
문화정책과-33563
D000004703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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