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37439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이현국 김동철 12/23 代김동철 협조 주무관 박형재 주무관 조재근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 유해조류 접근 방지시설 설치 검토보고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 유해조류 접근 방지시설 설치 검토보고 월드컵대교 북단 난지한강공원 및 남단 정수센터 구간의 교량 하부 조류(비둘기 등) 서식으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시민 불편 예방,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유해조류 접근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 영등포구 양평동 ○ 규 모 : 교량 건설 (폭 31.4m, 왕복 6차로, 연장 1,980m) ○ 공사기간 : '10. 03. 22. ~ '24. 02. 29. ('21. 09. 01. 본선 개통) ○ 총사업비 : 4,553억 원 ('22년 472억 원) ○ 감리사/시공사 : (주)포스코건설 외 1개사 / 삼성물산(주) 외 2개사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내용 ○ 실정보고 사유 - 유해조류 접근 방지시설 설치 협조 요청 · 한강사업본부 : 북단 난지한강공원 시설물 및 조경복구 관련 월드컵대교 하부 비둘기 방지망 설치 요청 (난지안내센터-1262호, 난지안내센터-2008호, 난지안내센터-576호) · 교량안전과 ▶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시 교량하부 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탈부착이 가능한 조류 방지망 설치 요청 (교량안전과-844호) ▶ 「2022년 교량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가이드(교량안전과)」에 제시된 유해조류 접근방지시설 형식 적용 구두협의 완료('22. 12. 22)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응집·침전지 주변 월드컵대교에 조류 접근 방지시설 설치 요청 (정수시설과-9442호, 정수시설과-11603호) - 월드컵대교 하부 유해조류 서식으로 인한 북단 한강공원 및 및 남단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의 경관저해 및 시민 이용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편의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유해조류 접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 유해조류 접근 방지시설 설치 계획 - 설치형식 : < 공법비교표 > [단가적용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7절 제1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50으로 한다. 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공원 이용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정수센터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유해조류 접근방지 시설 설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 유관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한 설치형식은 적정하며, 「2022년 교량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가이드(교량안전과 발행)」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향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는것이 타당함. □ 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의견과 같이 "유해조류 접근 방지시설 설치사항"은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실정보고를 승인 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기술단 실정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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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4054007
본청
토목부-37439
D000004703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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