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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계획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7065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다영 안재동 하동준 이수연 12/23 김상한 협 조 2023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계획 2023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계획 2022. 12. 복 지 정 책 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계획 사회적 고립가구 정기적 안부 확인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주민으로 同 돌봄단을 운영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경과 □ 사업 근거 ㅇ 市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 경과 ㅇ (도입) 2017 : 복지공무원의 취약계층 돌봄 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 - (목적) 기초수급자·차상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을 잘 아는 주민에 의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예산) 인생이모작지원과 50+ 보람일자리 사업 예산(’17~’22)을 통해 확보 ㅇ (운영) 2017 ~ 2022 : 취약계층 및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 확인 시행 - (’17 ~ ’21) 대상가구는 독거노인 등 자치구 자체적으로 정한 취약계층 중점 - (’22) 돌봄 대상을 고독사 위험가구로 명시하여 고독사 관리책임제 이행 권장 □ 추진 실적 ㅇ 연도별 현황 (’17.7월 ~ ’22.11월) □ 2022년 운영 평가 (11월말 기준) ㅇ 우리동네돌봄단 확대로 돌봄 성과 제고 : ’21년 650명 ⇒ ’22년 1,200명 - 안부 확인 건수 등 실적 대폭 증가 : - 정기적 전화?방문 등 직접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와 라포형성 및 정서적 지지 - 복지서비스 최일선 전달체계 현장인 동주민센터의 과중한 업무 부담 경감에 기여 ㅇ 돌봄단 활동일지 및 교육 강화를 통한 고독사 위험가구 대응 역량 제고 필요 - 모니터링(전화?방문 등) 실적에 대한 활동일지 작성 및 활동매뉴얼 교육이 저조하여, 고독사 위험가구 촘촘한 돌봄·관리를 위한 교육 체계 강화 요구됨 (단위: 가구) Ⅱ 추진 방향 ★ 고독사 위험가구 돌봄 지원 활동 수행 중점 √ (기간 확대) 연중 빈틈없는 위험가구 관리를 위해 운영기간 확대 - 고독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대응 등 위해 운영기간 확대(12개월) √ (돌봄 대상) 고독사 위험가구로 판별된 지역 주민으로 중점 관리 - 동주민센터 배치한 돌봄단별 고독사 위험가구 √ (역량 강화) 활동매뉴얼 등 활용 돌봄단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 돌봄단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교육 실시 및 활동일지 양식 개선 √ (신규 대응)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쪽방촌 주민 돌봄 업무 지원 - 5개소 쪽방상담소에 4명을 배치함으로써, 맞춤형 돌봄 추진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022년 2023년 사업 근거 ? 보람일자리 사업 (’22.8월부터 평생교육국) ? 안심돌봄복지과 자체 세부사업 (’23년 복지정책실) 운영 기간 ? 9개월(4~12월) ? 12개월(1~12월) 고독사 위험가구 관리책임제 ? 시행 및 협조 단계 ? 고독사 위험가구 돌봄단 역량 강화 ? 개괄적 활동매뉴얼 ? 교육 1회 ? 활동매뉴얼 강화(실무매뉴얼 - 대응 사례 중심) ? 쪽방상담소 (5개소) 대응 ? 없음 ? 상담소당 4명씩 돌봄단 처우 개선 ? 月 활동비 22만원 ? 月 활동비 396천원 ? Ⅲ 추진 계획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1~12월 (12개월) ㅇ 사업내용 :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 확인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주 1회 이상 전화·방문을 통한 정기적 안부 확인(전체 우리동네돌봄단) - 산책·취미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 지원 ㅇ 참여대상 : 만 40~67세 서울시 거주 주민 ※ ’22년 보람일자리 사업 기준 준용 - 지역에 관심이 많고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우대 ㅇ 모집인원 : 1,200명 ※ 쪽방돌봄단 20명(5개소4명) 포함 ㅇ 활 동 처 : 동주민센터, 쪽방상담소 ㅇ 활동조건 : 월 48시간 내 / 주3일 / 1일 4시간 이내 - (지원내용) 1인당 활동비 월 396천원 / 상해보험비?교육비?기타 운영비 등 □ 중점 추진 사항 ① 고독사 위험가구 연중 안정적 관리 체계 구축 ㅇ ’23. 1분기부터 활동 개시함으로써 고독사 위험가구 관리 사각기간 예방 - 그간 활동기간 ⇒ (’20) 5월(8~12월), (’21) 10월(3~12월), (’22) 9월(4~12월) - 언론의 관심 및 고독사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1분기부터 돌봄단 활동 언론의 관심 - “임대아파트 당첨 좋아했는데”…60대 남성 수급자의 ‘고독사’ - “라면·커피믹스 쓰레기뿐”…코로나 속 늘어난 고독사 고독사 발생 - 2020년 4~12월 1~3월 - 2021년 4~12월 1~3월 - 2022년 4~8월 1~3월 ② 돌봄단 고독사 위험가구 관리책임제 이행 철저 ㅇ 돌봄단 운영 : ‘고독사 위험가구’ 중점 대응 - 고독사 위험가구 기준 : -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 市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22.10~’23.1) 활용 ※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안심돌봄복지과-2826호, ’22.10.11) 실태조사 대상 상세 현황 신규조사 (區 필수 조사) ① ’21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시 ? - ② ’21. 12월말 기준 자치구 자체 추정 고독사 위험가구 ?’21년 실태조사 미실시 가구, 스마트플러그·서울살피미앱 미설치 가구 중 고독사 위험 미분류 등 재 분 류 ③ ’21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완료자 재분류한 경우 ? 조사완료자 사정 변경 사항 반영 - 사망, 취업, 이사 등으로 위험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영 자 율 (區 자체 판단) ④ ‘22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 발굴 ? ⑤ 실태조사를 희망하는 주민 ? 실태조사 홍보 또는 자치구 자체 판단 반영 - 고독사 위험가구 미분류시, 공무원이 확인 후 돌봄단에서 모니터링 등 관리 추진 ㅇ 돌봄단 배치 : 돌봄단 1명당 가능하도록 배치 - 돌봄단은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고독사 위험가구 돌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돌봄단 1명이 고독사 위험가구 동주민센터 선정 원칙 - 다만, 고독사 위험가구 최소 인원 미달하는 洞에도 예외적으로 배치 가능 우리 동네 돌봄단 배치 기준 ① ’22년 00동에 고독사 위험가구 ⇒ ②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22.10~’23.1)를 통해 배치 가능 ③ ④ ③ 우리동네돌봄단 주요 역할 및 활동 ㅇ 고독사 위험가구 주 1회 이상 안부 확인(전화, 방문 등) : 전체 돌봄단 역할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급식 지원 등 유사서비스 중복 최소화 ※ 市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우리동네돌봄단 돌봄 추진 ㅇ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참여동 :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 병행 - 산책, 우울증 예방교육, 음식만들기 등 취미 생활 공유 등 다양한 방식 가능 ㅇ 돌봄단 활동 성과 관리 및 촘촘한 모니터링 관리를 위한 일별 활동일지 작성 - 區·洞 공무원은 활동일지 서식(’23년 개선) 활용하여 작성 방법 등 교육 예정 - 市, 복지재단, 구·동 담당자, 우리동네돌봄단 등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기법, 활동 우수사례 등) ㅇ 기타 공적지원, 민간자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연계 역할 수행 ④ 매뉴얼 및 교육 확대를 통한 돌봄단 역량 강화 ㅇ ‘활동매뉴얼’ 기반 교육 확대(연 4회) : - 교육참가자 및 시간 : 구·동 담당 공무원 및 우리동네돌봄단(2시간 내외) - 교육참가시 돌봄단 교육여비 지급 및 교육시간 인정 처리(자치구 방침 사항) 교육차수 1회 2회 3회 4회 장소 및 일정 (주관기관) 자치구 자체교육(연중) - 자치구 자체 방침 자치구 자체교육(연중) - 자치구 자체 방침 ⇒ ◇ 자치구 자체 교육 내용 예시 ? 모니터링 대상자 이해 : 해당 지역 고독사 위험군 특성 등 ? 사례관리 및 상담기법 : 심리상담, 실제 상담사례 등 ? 대상군별 맞춤 교육 :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치매?노인 안전교육, 자살 예방 등 ? 생활안전 교육 : 심폐소생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방문 안전교육 : 서울복지교육센터 온라인 교육자료 등 활용하여 안전 교육 실시 ㅇ 동주민센터 자체 교육(사례 공유 등) : 전체회의 분기별 1회, 자치모임 월 1회 ⑤ 쪽방상담소 거주 고독사 위험가구 대응 신설 신규 ㅇ 추진 배경 : 가족·이웃과 관계 단절로 외로움을 느끼는 주민 정서 안정 지원 - - 모니터링을 통해 소외된 쪽방주민 발굴 및 서비스 연계로 지역돌봄 체계 구축 ㅇ 추진 방법 : 총 20명(상담소당 4명), 돌봄단 활용 ? 쪽방상담소 5개소 : 종로구 2, 중구1, 용산구1, 영등포1 ? 쪽방상담소별 돌봄매니저 1명(市자활지원과)+ 우리동네돌봄단 4명 ? 돌봄매니저가 돌봄단 활동 총괄 ㅇ 돌봄단 역할 : 정기적 안부 확인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 지원 자치구?동주민센터 ? 돌봄매니저 ? 우리동네돌봄단 · 발굴·상담, 연간모니터링 · IoT, AI 등 모니터링 · 돌봄SOS 서비스연계 · 쪽방주민 돌봄 총괄 · 정신건강관리, 심리상담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기획 · 방문 등 안부 확인(주 1회) ·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운영 ⑥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ㅇ 사업 지역 : ㅇ 주요 역할 : 정기적 안부 확인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활동 수행 - (관계망 활동 예시) ① 산책, 나들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유대관계 형성 ② 요리, 우울예방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복지관 협업) ③ 전화,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 및 생필품 지원 ④ 활동 과정 속 고독사 위험 위기가구 지속 발굴 - (관계망 상세 내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참조(’22.8.26.) 심폐소생술 체험 방문 안부 확인 후원물품 전달 환경 개선(방충망 설치) □ 모집 및 선발 ㅇ 활동기간 : 2023. 1 ~ 12월(12개월) ㅇ 선발인원 : 25개구 1,200명 ※ 쪽방 전담 20명 포함 ㅇ 활동조건 : 월 48시간 내 / 주 3일 / 1일 4시간 이내 - 지원내용 : 1인당 활동비 월 396천원 / 상해보험비?교육실비 등 지원 ㅇ 모집방법 : 자치구별 자체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신규 공개모집 원칙) ㅇ 선발기준 ※ 필수요건 외 자치구 계획서상 자체기준 마련하여 모집?선발 가능 구분 내용 필수요건 ? 서울시 거주 만40세~67세(주민등록상 1956.1.1.~1983.12.31.) 시민 ※ 보람일자리 사업 준용 ?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전과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신원조회서 확인 등) 우대요건 ? 사회복지기관 등 복지 시설 근무, 자원봉사경력자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살피미 등 동주민센터 복지공동체 활동 유경험자 ?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자치구별 자체 우대조건 추가 가능 선발 제외 ? 현재 취업상태인 자(단, 점진적 퇴직 등 시간제 활동지원 종사자는 근로시간 외에 참여 가능) ? 정부 및 타 지자체 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활동 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참여 가능) ? 신청일 현재 우리동네돌봄단 이외의 세부사업으로 보람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ㅇ 선발절차 : 모집공고 및 선발 ⇒ 선발결과 제출 ⇒ 참여자 교육 ⇒ 현장 활동 자치구 (서류, 면접심사 등) 자치구 → 시 (복지재단) 기본+심화 (자치구) 자체교육 자치구 ’23.1월 연중 수시 ’23.1~12월 ㅇ 추가모집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수시 추가모집하여 공백기간 최소화 Ⅳ 행정 사항 □ ㅇ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 : 돌봄단 처우 개선을 위한 실비 인상 - 1인 : - ㅇ 우리동네돌봄단 운영비 : 교육 역량강화 및 활동 활성화 경비 지원 - 1인 : - 총액 : ㅇ 예산과목 : □ 역할 수행 ㅇ 추진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효율화 도모 구 분 주 요 역 할 서울시 ? 사업 총괄(계획 수립, 관리 및 예산 등) ? 사업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상세 실적 양식 [붙임6] 참조 복지재단 ? 우리동네돌봄단 대상 교육 시행(기본+심화) ? 활동매뉴얼 보완 등 돌봄단 활동 지원 자치구 ? 돌봄단 모집 공고?선발 및 직무교육 ※ 복지재단 교육 별도 ? 돌봄단 활동비 제공 및 동주민센터 지원 ? 5개 쪽방상담소 배치 돌봄단 20명 모집 및 예산 지급 업무 동주민센터 ? 돌봄단 모니터링 대상가구 배정 ? 활동일지 작성 지도 및 수합, 자치모임 주관 등 활동 관리 우리동네돌봄단 ?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전화 등), 복지플래너 방문보조 등 활동 수행 ? 활동 수행 후 활동일지 작성, 자치모임 참석 및 사례공유 □ 향후 일정 ㅇ 서울시 사업계획 통보 : ’22.12.23.(금) 限 ㅇ 자치구 우리동네돌봄단 참여자 모집 공모?선발 완료 : - 우리동네돌봄단 자치구별 홈페이지 모집공고는 ㅇ 우리동네돌봄단 예산 교부(市 ⇒ 區) : 분기별 ㅇ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매뉴얼 배포 (市 복지재단 협조) : ’23. 1월 ㅇ 우리동네돌봄단 발대식 및 기본교육 (市 복지재단 협조) : ’23. 3월 중 ㅇ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추진 및 실적보고(매월) : ’23.1~12월 ㅇ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區 ⇒ 市) : ’24.1월 붙임 1.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절차별 추진내용 1부 2. 2023년 우리동네돌봄단 예산 편성 기준 1부 3. 2023년 자치구별 우리동네돌봄단 정원 및 예산 배분(안) 1부 4. 우리동네돌봄단 모집 공고문(안) 1부 5. 우리동네돌봄단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안) 1부 6. 2023년 우리동네돌봄단 월별 활동실적 제출 양식(區 → 市) 1부 7.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관련 각종 서식 1부 8. 2023년 자치구별 우리동네돌봄단 모집?선발 결과보고(區 → 市)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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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붙임6) 2022년 0월 우리동네돌봄단 활동실적 제출양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7) 2023년 우돌단 활동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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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2023 자치구별 우리동네돌봄단 모집·선발 결과보고(서식)_OO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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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7065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4703125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고독사예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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