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2238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파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윤효진 서준원 代권우정 장영민 12/23 최진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안 전 총 괄 실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제정(대안) 개요 □ 주요 제정내용 □ 검토의견 : 수용 □ 향후계획(안) ㅇ '22.12.2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2.12.2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2.12.3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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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2238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진 (02-2133-8535) 관리번호 D000004703608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시민안전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