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동육아방 시비보조금 이월 검토 보고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31309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사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박지선 권미경 12/23 김연주 2022년 공동육아방 시비보조금 이월 검토 보고 2022. 12.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2년 공동육아방 시비보조금 이월 검토 보고 2022년 공동육아방 신규 확충 리모델링비 이월 요청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관련근거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 17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 이월금액, 이월 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ㅇ 2022년 회계연도 공동육아방 시비보조금 이월 요청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공동육아방 운영 지원 사업(리모델링비 지원) ㅇ 사업내용 : 공동육아방 신규 확충 시설 리모델링비 지원 - 면적 및 노후도에 따라 개소당 2천~4천만원 이내 지원 ㅇ 사업대상 : ㅇ 교부금액 : 검토 내용 ㅇ 요청대상 : ㅇ 이월금액 : (단위:천원) 자치구명 시설명 교부금액 원인행위액 명시이월액 ㅇ 이월사유 : ㅇ 검토의견 : 승인 향후계획 ㅇ 이월승인 통지 : ’22. 12월 붙임 : 이월 세부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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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합본)2022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이월 세부명세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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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육아방 시비보조금 이월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31309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선 (02-2133-4809) 관리번호 D0000047037920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양육친화적환경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