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 결과 알림(00타워건물2)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 결과 알림(00타워건물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내탱크저장소 설치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한 바,「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기준에 적합함을 알려드리오니, 3. 제출하신 설치허가 도면대로 시공하시고, 반드시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사 완료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위치 : 나. 설 치 자 : 다. 허가번호 : 라. 설치내용 제조소등 구분 허가번호 위험물 유별·품명 용도지역등 4. 안내사항 가.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 저장·취급하실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에 의거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공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다.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5] 및 [별표6]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 】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6981-7091, 02-6981-7112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영등포소방서장 조사관 이태원 예방팀장 김승종 예방과장 12/23 代김승종 협조자 시행 예방과-36927 ( 2022. 12. 23.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1 /전송 02-6981-7076 / dtristan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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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 결과 알림(00타워건물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6927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원 (02-6981-7091) 관리번호 D000004703736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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