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2338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代강진우 代이민제 12/23 갈준선 협 조 민방위운영팀장 장성구 2023년 서울특별시 민방위 계획 2023년 서울특별시 민방위 계획 2022.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Ⅰ. 개 요 1 Ⅱ. 민방위 핵심과제별 추진 2 기술지원대 운영 개선 3 민방위 교육 전자출결 / 모바일수료증 발급 체계 구성 4 민방위 대피시설 찾아가는 방법 홍보 5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제고 6 Ⅲ. 민방위협의회 구성 / 운영 7 Ⅳ. 2023년 서울시 민방위 예산 9 Ⅴ. 행정사항 10 붙임 : 2023년 민방위 주요업무 추진일정(월별) 목 차 Ⅰ. 개 요 민방위 사태를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시(市)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市)와 구(區)가 협력하여 추진 작성근거 ○『민방위기본법』(제13조) 및 시행규칙(제2조) ○ 2023년 민방위 집행계획(행정안전부 민방위과-2682,’22.9.28.) 시-구 협력을 통한 민방위 업무 추진 개념 ○ 매년 추진할 핵심과제를 연간 업무성과분석, 정기검열 결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 ○ 핵심과제 추진결과에 대해 민방위워크샵을 통해 토의하고 과제 지속 또는 종료, 새로운 과제 선정 등 실시 <업무추진 흐름도> 전년도 (10∼11월) 전년도 (11월) 당해연도(1∼9월) 당해연도(9∼10월) 워크샵 / 과제확정 ? 연간계획 수립 ? 과제추진 ? 과제 성과분석 적용대상 및 활용 ○ 적용대상은 市 민방위 관련 부서·자치구·민방위 관련기관 ○ 市 계획은 핵심과제 추진과 업무 추진도표를 이용한 민방위 업무추진 시기, 활동 내용등을 조율하거나 협조에 활용 ○ 민방위 업무 일반적인 사항과 본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2023년 행안부 민방위 집행계획』을 적용 Ⅱ. 2023년 민방위 핵심과제 추진 핵심과제는 민방위 업무 중 시급하거나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중대한 사항으로 市-區 협력하여 추진할 사항 위주로 선정하여 추진 2022년 민방위 핵심과제 추진결과 2022년 핵심과제 추진결과 비 고 편성 ① 특성에 맞는 민방위대 편성 일부 달성 추진중 교육 ① 민방위대 화생방분대 전문교육 운영 미실시 미실시 (교육위탁기관 제한) ②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정착 달 성 - 훈련 ① 생활 밀착형 민방위의 날 훈련 내실화 미실시 미실시(코로나-19) 시설 장비 ① 민방위 6종장비 확보 및 관리 달 성 - ②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개선 달 성 - ③ 비상급수시설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달 성 - ④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일부 달성 추진중 검열 ①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달 성 - 2023년 민방위 핵심과제 선정 ○ 과제선정 고려사항 - 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소집교육 재개를 위한 준비 - 민방위 훈련(민방공 대피훈련) 대비 대피시설 찾는 방법 홍보 - 민방위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편성, 방독면 확보 등 지속 추진 ○ 2023년 핵심과제 선정결과 ① 기술지원대 운영 개선 ② 민방위 전자출결 / 모바일수료증 발급 체계 구성 ③ 민방위 대피시설 홍보 ④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제고 과제①기술지원대 운영 개선 추진목표 ○ 단위대 구성 시 각 자치구 여건에 맞게 해당 기능 분대 편성 ○ 기능 분대 편성 시 기술자격 및 장비 편성 적합성 제고 추진방향 ○ 市에서는 편성 지침 및 필요 자료 안내, 정기 검열 시 확인 실시 ○ 區에서는 市 업무 지침에 의거 기술지원대 편성검토, 편성, 보완 추진방안 구 분 역 할 서울시 ? 자연재난?사회재난?안전사고별 지자체 취약등급 적용한 분대 편성 안내 ※ 2022년 위험목록 보고서(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2.6.) 참조 ? 민방위 업무지침(편성분야) 개정 - 단위대 임무에 적합한 자격 소지자 편성을 위해 기술자격 및 장비 예시 상세화 ? 기술지원대 동원 시 활용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안내 ? 기술지원대 편성을 위한 새올행정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자치구 ? 화생방분대를 제외한 기타 단위대는 지역 여건 및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분대 편성 ? 단위대 임무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 편성 ?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 활용하여 편성사실 및 소속?임무고지 시행 추진일정 ※ 관련사항은 추진시 공문송부 에정 구 분 ‘22.12월 ‘23.1분기 ‘23.2분기 ‘23.3분기 ‘23.4분기 편성 지침 통보 ○ 기술지원대 편성 ○ 기술지원대 검열 ○ 개선 사항 관련 의견수렴 새올행정시스템 교육 ○ 과제② 민방위 전자출결 / 모바일수료증 발급 체계 구성 추진목표 ○ 원활한 민방위 소집교육이 가능토록 전자출결 체계 구성 ○ 교육 후 민방위 대원에게 모바일 수료증 발급 추진방향 ○ 2023년 민방위 교육 시행(3월) 이전까지 완료 ○ 區에서는 교육 후 전자출결 보완사항 식별 및 개선소요 제기 추진방안 구 분 역 할 서울시 ? 전자출결 시스템 구성 QR코드를 활용하여 서울시 전자고지 시스템 자체 전자출결 체계 및 교육업체(3개사)와 연계한 전자출결 체계를 각각 구성(~'23년 1월) 업체별 개발한 시스템의 시험가동(1월 중)을 통하여 안정성과 자치구 간 호환성을 확인(~'23년 2월) ※ 자치구 간 호환성 확보('23년), 향후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에 따라 타 시ㆍ도까지 확대 ? 모바일 수료증 발급 체계 구성 ※ 종이 수료증 분실에 따른 불편 및 민원사항 등 해소, 대원 편의성 향상 자치구 ? 전자출결, 모바일 수료증 발급 체계 활용 / 체계보완 관련 의견제시 자치구 여건에 맞춰 전자출결 체계를 선택 / 활용하고,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市로 제시 추진일정 ※ 관련사항 추진시 공문송부 예정 구 분 ‘23.1분기 ‘23.2분기 ‘23.3분기 ‘23.4분기 체계개발 / 시험운용 ○ 체계가동 / 교육시행 ○ ○ ○ 체계 보완 의견수렴 (협조회의) ○ 업체 협의 / 보완 ○ ○ 과제③ 민방위 대피시설 찾아가는 방법 홍보 추진목표 ○ 민방위 대피시설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 추진방향 ○ 대피시설 위치정보(안전디딤돌 앱, 국민재난안전포털)및 이용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적극 홍보 추진방안 구 분 역 할 서울시 ? 자치구 시설현황과 변동사항 정비 등 관리정보 정확성 확인 ? 서울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안전) 배너 및 이용방법 게시, 서울시안전누리 대피시설 위치정보 현행화 ? 서울시 각종 영상매체 이용하여 홍보내용 지속 표출 ※ 서울시 전광판 등 영상매체 표출 : 제22~23회 영상매체심의회 대상 선정 - 시청사 시민게시판, 지하철 관련, 우리은행 객장TV 등 표출 (1차 : ’22.12.10.~12.25./2차 : ’22.12.25.~’23.1.10.) 자치구 ? 새올행정시스템 내 대피시설 정보 현행화 등 자료 수시 업데이트 ? 지역내 주민커뮤니티 이용 -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반상회 등 각종 회의시 홍보물 제작?배포 - 구청, 아파트, 노인이용시설 등 공용게시판에 홍보내용 게시 ? 자치구 소식지 및 매체 활용 -(온라인)자치구 홈페이지에 대피시설 위치 안내 배너 게재 및 자치구 온라인매체(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이용방법 게시 등 -(오프라인) 자치구 소식지, 전광판 등 영상매체, 주민센터 관내도 위치표시, 민방위 교육시 홍보내용 포함 실시 등 추진일정 ※ 세부사항은 자치구별 추진 구 분 ‘23.1분기 ‘23.2분기 ‘23.3분기 ‘23.4분기 홍보 실시 ○ ○ 홍보실적 확인 ○ 과제④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제고 추진목표 ○ 민방위 사태 시 민방위대원의 시민보호 임무 수행의 필수 장비인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2027년까지 66.4% 수준으로 향상 추진방향 ○ 방독면 확보율 제고를 위해 자치구와 연동된 중기확충계획 수립 및 시?구 매칭사업 예산 확보 추진방안 ○ 중기(5개년) 계획(2023∼2027년)으로 확보율 제고 (단위 : 개)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 업 량 72,452 40,700 41,200 41,700 42,200 확 보 량 354,247 364,305 381,926 400,127 420,149 보 유 율 56.0% 57.6% 60.3% 63.2% 66.4% ※ ’22.12.1.기준, 지역민방위대원 633,116명 대비 300,032개 확보(47.3%) 구 분 역 할 서울시 ? 방독면 국고보조사업 서울시 배분량 확대 건의(서울시→행안부) ? 시?구 매칭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 ? 방독면 보유 현황 분석 및 중기계획 수정, 자치구별 사업 협의 자치구 ? 서울시 방독면 확충 중기계획과 연동된 자치구별 중기계획 수립 ? 대원별 우선 지급 순위에 따른 방독면 분배계획 수립 추진일정 구 분 ‘22.12월 ‘23.1분기 ‘23.2분기 ‘23.3분기 ‘23.4분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 방독면 확보율 향상 관련 자치구 협의 ○ ○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충 중기계획 수립 ○ 국고보조사업 예산 교부 ○ 화생방 방독면 구매 ○ ○ ○ ○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실적 관리 ○ ○ ○ Ⅲ. 민방위협의회 구성 / 운영 민방위 계획 및 민방위 사태 발생시 수습/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구 성 서울시 민방위 협의회 ○근 거 : 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1항 ○위원장:시장 / 부위원장 행정1부시장 ○위 원:14명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서울특별시 교육감 · 수도방위사령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 국가정보원 국장 ·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 서울지방보훈청장 · 서울지방병무청장 · 서울지방교정청장 · 서울시재향군인회장 · 560 방첩부대장 · 서울시 비상기획관 자치구 민방위 협의회 ○근 거 : 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1항 ○위원장:구청장 ○위 원:7∼12인 이내 동(洞) 민방위 협의회 ○근 거 : 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1항 ○위원장:동장 ○위 원:5∼8인 이내 기 능 ○ 市 협의회 및 區 협의회 - 市 또는 區 민방위계획의 심의 -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 민방위사태 발생시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 洞 협의회 - 區 협의회에서 정한 사항 시행 및 관할 지역 민방위 관련 심의 -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 ? 관련근거 : 시행령 제17조 ③항 제3?4호 / 시행규칙 제18조 운 영 - 각 협의회 운영 시기는 통합방위사태 및 민방위사태 발생(우려)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통합방위법 제7조(협의회 통합?운영)에 의거 통합 운영 Ⅳ. 2023년 서울시 민방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안) 증감액 주요 증감사유 예산 총계 (×618,044) (×708,344) (X90,300) 1,611,748 1,519,224 △92,524 1 민방위교육운영비 (X268,004) (X353,894) (X85,890) 실전훈련 교관수당 감액 (교육대상 축소) 564,127 593,843 24,284 2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250) (×14,250) - 시비 매칭비율 변경 (35% -> 21%) 30,875 24,225 △6,650 3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0) (×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삭감 (민방위교육 실습여건개선) 114,260 89,260 △25,000 4 민방위교육장 운영 160,210 226,905 66,695 ·촉탁직 증가(1→2명) ·교육장 노후화에 따른 보수 비용 증액 5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14,731 6,651 △8,080 확보율 100% 이상 민방위 장비 구매비 감액 6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X335,790) (X340,200) (X4,410)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시비 매칭비율(35%→21%) 변경에 따른 예산 감소 727,545 578,340 △149,205 ※2023년 민방위창설행사 경비(전액국비)는 행정안전부 예산 가내시 미통보로 ‘22.12월 현재 기준 예산 미반영 Ⅴ. 행정사항 서울특별시 ○ 민방위 집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시(市) 민방위계획 작성 ○ 시(市) 민방위협의회 심의는 민방위협의회를 통하여 계획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 제한시 서면심의 실시 ○ 각 자치구 및 민방위 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도 통보하여, 세부 민방위계획이 수립되도록 지도?지원 실시 ○ 2023년 민방위 업무는 연간 주요업무 일정도표와 연계하여 추진 자치구 ○ 자치구 민방위계획 수립시 서울시 민방위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자치구 민방위협의회 심의는 여건에 맞게 실시 후 계획 확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확정된 區 계획은 市로 제출 10- 10- 민방위기본법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② 시·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이 되며,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붙 임 2023년 서울시 민방위 주요업무 추진일정 구 분 2022.12월 202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4.1월 민방위 편 성 일반업무 2023년 편성지침통보 / 편성대상자확인 2023년 민방위대 편성 및 결과 제출 새올행정 시스템 교육 2024년 편성지침 통보 2024년 편성대상자 확인 2024년 민방위대 편성 및 결과 제출 핵심과제① 기술지원대운영 개선 2023년 기술지원대 편성 2023년 기술지원대 편성확인 2023년 기술지원대 검열 개선사항 의견수렴 2024년 기술지원대 편성 민방위 교 육 일반업무 2022년 민방위 교육결산 민방위교육운영 지침교육 전자고지 시스템 관리 / 자치구 운영 지원 민방위대원 집합 / 사이버 교육 현장확인 상반기 민방위교육 결산 전자고지 시스템 관리 / 자치구 운영 지원 민방위대원 현장 / 사이버 교육 현장확인, 의견수렴 민방위 전자고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 2023년 민방위 강사선발 2023년 민방위 교육영상 제작 핵심과제② 전자출결체계구성 시스템 개발 시험가동 및 자치구간 호환성 확인 구축체계 활용 체계보완 의견수렴 (협조회의) 업체협의 / 시스템 보완 구축체계활용 체계보완 의견수렴 (협조회의) 민방위 훈 련 일반업무 2022년 훈련결과분석 지침 수립 / 배포 자치구 훈련예산 교부 민방공 대피훈련 (토의형) 민방공 대피훈련 (토의형)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대전ㆍ충남 등 충무훈련지역) 자치구 재난대피훈련(7~11월중) 전국 화재대피훈련 (안전한국훈련연계) 민방공대피훈련 (대전ㆍ충남 등 충무훈련지역) 자치구 훈련예산 사용 확인 2023년 훈련결과분석 2024년 지침 수립 / 배포 상반기 훈련결과 분석 민방위 시설장비 일반업무 2023년하반기시설장비 일제점검 결과보고 2023년 자치구 민방위 비상대피/급수계획 수합 2023년 상반기 시설장비 일제점검 계획수립 민방위 사업 보조금 상반기 집행점검 (민방위 6종장비 / 방독면) 민방위 대피시설 새올시스템 현행화 2023년 하반기 시설장비일제점검 계획수립 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정부합동평가 최종실적 제출 2022년 민빙위 시설장비 사업 결산/정산 핵심과제③ 민방위대피시설홍보 민방위 대피시설 위치정보 현행화(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안전누리) 민방위 대피시설 영상매체 활용 홍보 심의 요청 및 홍보 표출 민방위대피시설 자치구 홍보실적 확인 핵심과제④ 방독면확보율제고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 국고보조사업 예산교부 자치구 의견수렴 및 방독면 확충 중기계획 수립 화생방 방독면 구매 및 집행실적 관리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사업 정산 민방위 검열 2023년행안부 검열계획 접수 서울시 검열계획 수립 2023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 2023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작성/보고 민방위 계 획 평시 계획 2024년 서울시 민방위 계획(안) 작성준비 2024년행안부 민방위 집행 계획 확인 2024년서울시 민방위 계획 작성 2024년서울시 민방위 계획배포 (행안부·자치구) 전시 계획 2024년 전시민방위 시행계획(안)작성준비 2024년 전시민방위 시행계획(안)작성(8.31한) 2024년전시 민방위 시행 계획 수립/배부 (9.30 한) 2024년자치구 전시민방위 계획 승인 (11.30 한) 민방위 점검 2023년상반기 BSC 점검 (대피시설) 2023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2023년하반기 BSC 점검(대피시설) 2023년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주민신고망 관리 2022년하반기 주민신고망 일제점검 통보 2022년하반기 주민신고망 결과보고 2023년행안부 주민신고망 운영계획 접수/통보 2023년상반기 주민신고망 일제점검 통보 2023년상반기 주민신고망 결과보고 2024년하반기 주민신고망 일제점검 통보 2024년하반기 주민신고망 결과보고 민방위행사 2023년 상반기 새올행정시스템 (민방위)교육 47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준비 47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9.21) 2023년 하반기 새올행정시스템 (민방위)교육 2023년 민방위업무 발전워크샵 기 타 2023년 예산 교부 (민방위 교육·시설·장비·훈련) 2023년 예산 계상 (민방위 교육·시설·장비·훈련) 2023년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표창 대상심의 (장관/시장 표창 : 기관, 단체, 개인) 2023년 예산가내시 접수/통보 2023년 민방위 지침관련의견수렴
27514990
20221224054007
본청
민방위담당관-32338
D000004703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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