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세빛섬 (경유) 제목 2023년 하천점용허가증 교부(세빛섬) 1. ㈜세빛섬 시설팀 109-17(2022.12.8.)호와 관련입니다. 2. ㈜세빛섬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주차장, 수상레저계류장, 점검용 보트1척) 신청이 있어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2023년 하천점용료는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 내용(제2022-171호)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목적 점용면적 비고 ㈜세빛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650번지 ‘23.1.1 ~ ‘23.12.31 나. -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이내 부과,‘23. 3월 부과 납부 고지 예정 붙임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윤정 수상관광레저과장 12/23 代곽병찬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1995 ( 2022. 12. 2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7)
27514755
20221224054007
본청
수상관광레저과-1995
D000004703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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