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8367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이동섭 代한규수 유명은 12/23 신정철 협 조 2022년 11월 강서수도사업소 관계수급인 작업장 주간 순회점검 결과보고 2022. 12.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 11월 강서수도사업소 관계수급인 작업장 주간 순회점검 결과보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 주간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시설관리과-26720(2022.7.4.)호 「2022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변경계획」 점검개요 ○ 점검일시: 1주일에 1회 이상(매주 월요일 정기, 필요 시 수시) -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점 검 자: 각 사업 담당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 점검방법: 작업장 안전점검표에 의한 분야별 점검 ○ 조치방안: 점검 중 문제 도출 시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요구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점검대상 연번 관계수급인 작업장 사업부서 (점검자) 수급인 (점검자) 대리 참석자 1 대표가 선임한자 (대리참석 가능) 2 3 4 점검결과 향후계획 ○ 분야별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도출 시 즉시 시정 요구 붙임 작업장 주간 안전점검 결과 보고(작업장별, 11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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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4054007
본청
시설관리과-38367
D000004703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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