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30867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준호 강문섭 고영준 장영민 12/23 최진석 협 조 2023년『지하도상가』상가단위 입찰 추진 계획 2022. 1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지하도상가』상가단위 입찰 추진 계획 2023년 상가단위 위·수탁(대부)계약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상가단위 입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항 : 일반입찰 계약추진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제5조 제항 : 상가단위별 일반입찰 추진 Ⅱ 지하도상가 현황 및 관리체계 현 황 (세부현황 : [붙임1] 참조) 상가수 총 점포수 점 포 규 모 25 (6개 권역) 관리체계 Ⅲ 입찰 기본형태 및 관련 법령 입찰 기본형태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계약의 체결) - 관리인(서울특별시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가단위별 또는 각 점포단위별 일반입찰 방법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6조(계약기간) -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Ⅳ 그간 상가 입찰추진 경과 Ⅴ 2023년 상가 입찰 추진 계획 기본방향 지하도상가 상가단위 계약만료 현황 ○ 2017년 이후 순차적 계약(5년단위)만료에 따라 상가단위 일반경쟁입찰 추진 계약만료연도 상 가 현 황(계약만료월) 연번 구 분 계약만료일 점포수 (위탁) 2022 대부료 (백만원) 대부요율 관리이윤 상가별 공통 추진사항 ○ 입 ○ ○ ○ 공 단 수탁자 ○ 공고기간 : 7일간 Ⅵ 향 후 계 획 2023년 지하도상가 입찰 추진계획 통보(시 → 공단) : ~ '22. 12. 붙임 1. 지하도상가 세부 현황 1부. 2. 종로4가 지하도상가 민원 내용 1부. 3. 2017년 지하도상가 관리 추진계획(요약) 1부. 4.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1부. 5. 을지로 지하도상가 신규 입찰 추진 계획 1부.
27514313
20221224054007
본청
도로시설과-30867
D000004703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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