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6411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기획관 박우현 반성태 김덕환 12/23 代김정선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12. 16.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 ’22. 12. 22. 제315회 본회의 의결 ○ ’22. 12. 22.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외 45명 ○ 주요내용 : 조례 제18조의2 및 제19조 제1항 제2호, 지원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의무대상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 <단서 삭제>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조기폐차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5등급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동차 2.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4등급 자동차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 략) 2.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5등급 자동차 소유자가 조기폐차한 경우 3.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 1. (현행과 같음) 2. ------------- 4등급과 5등급 --------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검토의견 : 수용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치단체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고, 조기폐차를 한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58조)라고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22.8.17.)됨에 따라 조기폐차 대상을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는 것으로 취지가 적절하다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향후계획(안) ○ ’22. 12. 23.(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12. 27.(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2. 30.(금)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9.9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상정안건(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밎 지원 등에 관한 조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6411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우현 (02-2133-4240) 관리번호 D0000047038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