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 응답소로 제출하신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목적제한에 대해'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동주택에 배포한 표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동대표 등의 선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 규정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는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제47조에 동대표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물론 해임투표, 그리고 아파트 구분관리 투표를 포함한 각종 투표행위에 적용한다고 해당 규정을 개정해도 무방한지 문의 ○ 민원답변 -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과 해임(시행령 제11조, 제12조) 및 아파트 구분관리(법 제8조)를 위한 결정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따라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의사 결정 방법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7조제9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개정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496 ( 2022. 12.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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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496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70226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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