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소재지 및 정관 변경 검토 1. 우리시 등록 비영리법인인 소재지 및 정관 변경 신청과 관련입니다. 2. 해당 법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 구비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변경처리 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법인 변경등록 내역 (1) 소재지 변경 (2) 정관 변경 붙임 1. 소재지 변경 검토의견서 및 현지확인서 1부. 2. 정관변경 등록신청 검토의견서 1부. 3. 제출서류(소재지 및 정관변경) 각 1부. 4. 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5.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끝. 주무관 천은진 양성평등정책팀장 박희원 양성평등담당관 12/22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담당관-7035 ( 2022. 12.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13 /전송 02-2133-0729 / 1000ej@seoul.go.kr / 부분공개(7)
27509607
20221223054507
본청
양성평등담당관-7035
D000004702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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