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관련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관련 협조 요청 1.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4386(2022.12.21.)호와 관련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자 매년「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 가.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3조의4 나. 조사대상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다. 조사항목 : 허가서류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라. 제출방법 : 당해연도(12.31.)까지 측정한 자료를 익년 3월말(5월말→3월말 변경)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http://wems.nier.go.kr/swems)에 사업장에서 직접 입력·제출 마. 조사 계획에 따른 수질측정분석 방법 폐수처리형태 사업장 규모별 측정횟수 폐수처리 형태에 따른 측정지점 1종 2종 3종 원폐수 처리수 비고 개별처리 후 직접처리 분기 1회 반기 1회 ○ ○ 사업장 방지시설 전·후 개별처리 후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유입 반기 1회 ○ ○ 사업장 방지시설 전·후 원폐수를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유입 반기 1회 ○ 사업장 최종 방류구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처리 반기 1회 ○ △ 사업장 최종 방류구, 공동방지시설 후 위탁처리 반기 1회 ○ 위탁폐수 저장소 ※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서 원폐수에 대해 측정하되, 배출량조사 결과 제출시에는 공동방지시설 처리수의 수질측정결과 또한 입력·제출 2.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는 신규 또는 변경허가를 통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는 1~3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 조사제도」를 설명해 주시고, 배출량조사시스템(http://wems.nier.go.kr/swems)에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안내서 1부(용량초과로 별도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최형준 치수안전과장 12/22 손경철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8729 ( 2022. 12.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4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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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8729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702779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