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검토보고(마곡동 787-○호)

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검토보고(마곡동 787-○호) 명에 의거 지역 담당 업무 수행 중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이 접수되어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현 황 ○ 위 치: ○ 신 청 자: ○ 신청내용: 저수조 유입·유출 밸브를 폐쇄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여 저수조 청소 제외요청 ○ 직결급수유형: 순직결 □ 조사내용 ○ 건축물 현황 - 건물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건물규모: 지하3층/ 지상7층, 연면적 7,155.5㎡ - 사용승인일자: 2020.12.21. - 인입급수관경: D50mm - 저수조 현황 ○ 급수현황 - 수계현황: 목동배수지 급수구역(L.W.L: 55m) - 분기점 배수관 및 인입급수관, 수도계량기 현황 · 배 수 관 구 경 : 2014/DCIP/300㎜ · 인입급수관 구경 : 2019/SSP/50㎜ · 수도계량기 구경 : D50㎜() - 분기점수압: 4.5㎏f/㎠(대상지 표고 9.5m) ○ 조사내용 - 직결급수 신고에 따라 현장 조사결과, 현재 기존 급수가압펌프 및 저수조 미사용 -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수도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 설치 완료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상 순직결급수 조건을 충족하여 직결급수 승인 하고자 함 〈순직결급수 가능여부 기준〉 ? 급수구역 조건 1) 구경 100mm 이상의 배수관 여부: 적정(D300mm) 2) 배수관의 연간 최소동수압 3kgf/㎠ 이상(5층): 적정( 4.5kgf/㎠, 7층 건축물) ? 건축물 조건: 적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6호에 의거 별표.3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 이상의 급수관이 설치된 건축물 - 현장사진 □ 조치계획 ○ 아래 조건부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1항에 따라 상기 건축물을 저수조 청소 대상 에서 제외하고자 함 - 향후 공급수압 변동(수계조절 등)으로 인해 건물 내 소, 불출수 발생시 급수방식 변경(직결급수→ 저수조 급수) 조건으로 사용 승인하며, - 저수조 급수방식으로 원상복구 시 청소 실시 및 우리사업소에 통보 붙임 1. 직결급수 신고서 1부. 끝.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8310 결재일자 2022. 12. 22. 결 재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이동섭 김형식 12/22 유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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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검토보고(마곡동 787-○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8310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섭 (02-3146-4019) 관리번호 D000004702029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