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1981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관광레저과장 수상사업부장 최윤정 代곽병찬 12/22 代김영호 협조 (주)세빛섬 하천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2. 12.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레저과) (주)세빛섬 하천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주)새빛섬이 사업에서 점용하여 사용중인 하천부지 및 수상에 대한 '23년도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신청내용 ㅇ 신 청 인: (주)세빛섬 (대표 노재봉) ㅇ 점용장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ㅇ 점용목적: 주차장, 수상레저 계류장, 보트1척(시설물 점검용) ㅇ 점용면적: 주차장 5,575㎡, 계류장(요트 187.9㎡, 튜브스터 32㎡) 간접점용 41,503.1㎡ ㅇ 점용기간: 2023.1.1. ~ 2023.12.31.(12개월) 검토 및 현장확인 ㅇ 제출서류 검토 - - ㅇ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 - - 하천점용료 산출 기준 ㅇ 산출기준: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조례 제2조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 - 간접점용(수상): 간접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5/100 - 주차장: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 가빛, 채빛, 솔빛섬, 수상레저계류장: 유도선장,계류장-토지가격의 5/100 - 도교1,2,3,4,5 : 공작물 설치-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 예빛섬, 예빛섬 도교: 공작물 설치-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 보트: 5톤 이하 동력선 월액 100,000원 (4인승 이하 반액) - 전기, 상수도관로: 관로매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ㅇ 점용료 계산: 점용면적 X 공시지가 X 산정용율 X 점용기간 - 공시지가 : 665,000원 (2022.4.29. 공시) ㅇ 점용료 상한: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조례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 2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이상 증가 할 때는 전년도보다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 점용료 산출 내역 ㅇ 한강사업본부 허가분(기간: '23.1.1.~12.31.) - ※ ㅇ 국토관리청 11,681㎡(허가번호 서울 제1214-5호, 점용기한: ‘23.10.22.한) - ㅇ 국토관리청 1,099㎡(허가번호 서울 제1341-2호, 점용기한: ‘26.6.30.) <총 3,053㎡중 미디어아트광장 1,954㎡는 서울시에서 르네상스사업으로 설치, 면적제외> - ㅇ 검토결과 ㅇ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상에 정한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ㅇ 하천법상 장소, 목적, 면적 등 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ㅇ 하천법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허가기준 및 관리조건을 명기하여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관련 서류 1부 2. 하천점용허가증(안), 고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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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054507
본청
수상관광레저과-1981
D000004701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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