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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059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백현승 유희장 심우성 12/22 오재경 협 조 소방행정과장 한종승 예방과장 양영숙 현장대응단장 이근철 2022년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보고 2022. 12. 금 천 소 방 서 (재 난 관 리 과) 2022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탄절·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계획임. Ⅰ 추진방향 □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안전환경 조성 □ 빈틈없는 현장 대응 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 □ 연휴 기간 산림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화재경계태세 강화 Ⅱ 근무개요 □ 기 간: ○ (4일간) ○ (4일간) □ 근무구분: 특별경계근무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 대 상: 금천소방서 전 부서 소방력 현황 ?인 력: ?장 비: ?소방용수시설: Ⅲ 소방활동 분석 등 □ 화재취약 요인 및 소방활동 대응여건 -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 해맞이 명소 등 다중운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필요 ※지자체 미신고 행사라도, 선제적인 위험요인 발굴·예방조치로 안전 확보 - 겨울철의 계절적 특성으로 주거시설 등 실내 활동이 늘어나 화기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화재 위험요인 증가 ※ 소규모 숙박시설, 주택 등에 머무르는 시간 증가 예상 - 연휴 기간 산업시설(공장, 창고 등)이 가동이 중지되고, 상주 인력이 없어 화재 초기대응 취약 □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화재발생 현황 <성탄절 특별경계근무> (천원)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백만원)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21.12.24.∼12.27.(4일) ’20.12.24.∼12.28. (5일) ’19.12.23.∼12.26. (4일) 《주요 인명피해》 없음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백만원)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21.12.31.∼’22.1.3. (4일) ’20.12.31.∼’21.1.3. (4일) ’19.12.30.∼’20.1.2. (4일) 《주요 인명피해》 Ⅳ 중점 추진내용 및 목표 □ 추진방향 : 선제적 대비체계 + 적극적인 초기대응 → 인명피해 구분 중점 추진내용 목표 예방 · 대비 단계 □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제 구축 - 전통시장 안전컨설팅 및 화재예방 안전메시지 전송 - 펌프차 예방순찰 및 의용소방대 야간순찰 실시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예방순찰 - 다중이용시설 관계장 대상 비대면 자율안전관리지도 □ 대형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대세 강화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 등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 긴급상황 신고 폭주대비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철저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 (계절적 특성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강구) 대응 단계 □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자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다중운집지역은 필요 시 약식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Ⅴ 세부 추진계획 【예 방】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전통시장 화재예방대비 간부 현장 방문 지도 예방과,재난관리과 ○ 기간/대상: ’ ○ 방 법: ○ 내 용 - 점포별 소화기 비치 확인 및 연탄·전기난로 등 이동식 난로 화기 취급 주의 지도 - 계절별·시기별 화재예방 등 주요 안전수칙 안내 등 □ 전통시장 현지적응훈련 현장대응단·시흥센터 ○ 기간/대상: ’ ○ 방 법: ○ 내 용 - 시장(건물) 구조 및 진입로·차량 부서 위치 확인 / 소화전 위치 확인 - 진압 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및 특수차 활용 가능 여부 확인 등 □ 펌프차 예방순찰 현장대응단·시흥센터 ○ 대 상 : 구 분 합계 (성탄절) 계 12.23.(금) 12.24.(토) 12.25.(일) (연말연시) 계 12.30.(금) 12.31.(토) 1.1.(일) (1회) (2회) (2회) (1회) (2회) (2회) 노 선 차 량 인 원 ○ 방 법 : 펌프차 등 활용/1일 2회 이상[주간(1선) + 야간(1선)] ○ 내 용 - 기존 순찰대상 외 코로나19 관련시설, 전통시장 등을 기존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야간 포함) 중점관리대상, 공사장, 전통시장, 위험물 등 취약주거, 기타 - 주요 대상에 대한 소방출동로 사전확인, 화재발생 위험요인 지도·단속,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여부 사전점검 등 실시 전통시장·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다중운집예상 지역 등 □ 의용소방대 야간순찰 대응총괄팀 ○ 기간/대상: ’22.12.30.(금)~’23.1.1.(일) / 전통시장 6개소 ○ 운영방법: 2인 1조/순찰노선 지정, 도보순찰 또는 기동순찰(차량 이용) ○ 순찰시간: 19:00~23:00(2시간 이내) ○ 세부내용: 방치 가연물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비소장치 작동 확인 ·점검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산림 인접지역) 예방순찰 시흥센터 ○ 기간/대상: ’ ○ 방 법: 1일 1회 이상 - ○ 내 용 - 산림화재 위험지역 주변 산불감시 및 사전 위험요인 제거 조치 - 산림 인접지역 주민 대상 산림(들불)화재 예방교육 - 의용소방대원의 산림화재 감시(주간) 및 진화활동 참여 유도 -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자 및 관계인에 금지명령 적극 실시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자율안전관리지도 강화 내근 직원 ○ 기간/대상: ○ 인 원: ○ 방 법: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비대면 안전지도 우선 실시, 필요시 현장 방문(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내 용 ① 주거시설(공동주택 등) ② 산업시설(공장 등) ③ 다중이용시설 ④ 교육시설(학교, 학원 등) ⑤ 의료시설(병원, 노유자시설 등) ⑥ 산림인접마을 ⑦ 공사장 ⑧ 물류창고 ⑨ 소규모 숙박시설(펜션, 민박 등) -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취약요인 사전 자체점검 안내 및 기타 안전관리 방법 등 화재 예방 안전교육 실시 ※ 연휴로 운영이 중단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인 공장·창고·공사장 등에 대한 화재발생 요인 사전 제거토록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대 비】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의용소방대 현장지원체계 정비 현장대응단·구조팀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각 유관기관별 임무·역활 명확화 - 담당자 확인 및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 ○ 현장상황(기관요청)에 따른 소방력 전진배치 등 적극 지원근무 추진 ○ 각종 재난 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실시) □ 새해맞이 산악사고 대비 긴급 출동 대응태세 확립 현장대응단·구조팀 ○ 새해맞이 산행인구 증가에 대비한 산악사고 대비·대응 강화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 체계 구축 □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철저 구급팀 ○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의료지도체계 확립 - 긴급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신고 폭주?고장 대비 임시 수보대 확보 및 유지·관리자 연락체계 마련 ○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안내 업무 철저 □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소방관련 생활민원 적극 지원 ○ 기습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개인보호장비 점검 철저 ○ 빈집 화기제거 및 가스차단 등 생활민원 안전조치 적극 시행 등 □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구조팀·구급팀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시민 생활 불편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장비 점검 철저 등 ○ 코로나19 관련 상황 시 환자 현장대응 절차 준수 철저 ○ 코로나19 관련 서울시·보건소 등 지원요청 시 적극 대응 ○ 응급환자 등 사고 발생 대비 소방항공대 긴급출동태세 확립 【대 응】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화재 초기 출동 소방력 집중 투입으로 총력대응「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 적용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기간 중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 대형화재 우려 시 출동단계부터 비상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다중운집장소에 대해 필요시 약식통제단 가동하여 긴급출동태세 확립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상황실 직원(서 당직 포함)은 출동?활동 중 현장 위험성 등 신속 정보 제공 -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2인1조 원칙 준수 철저, 현장안전평가 실시 -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치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언론대응 철저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현장활동매뉴얼 직무교육 실시 및 출동대원 안전관리 강화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기 간 - 성 탄 절: (3일간) - 연말연시: (3일간) Ⅴ 행정사항 □ 특별경계근무 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 또는 대민 접촉은 최대한 지양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철저 → 자연환기(하루 최소3회, 10분 이상), 개인 방역지침 철저 등 □ 전통시장 화재예방 간부현지확인 지도 후 메모보고 시 대응계획 참조 □ 전통시장 현지적응훈련 결과는 붙임 4에 의거하여 1.5.(월)까지 제출 □ 당직근무자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7:00까지 소방웹하드에 업로드 대응단·센터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1:00까지 소방웹하드에 업로드 → 대응단?센터 :「소방웹하드/금천소방서/재난관리과/22년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결과」 → 당 직 :「소방웹하드/서울소방-전체공유용/02.본부 재난대응과/22년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결과」 붙 임 1. 각 순찰노선 및 전화 컨설팅 대상 1부. 2. 전통시장 간부 현장지도 대상 1부. 3. 본부결과 제출(서식) 1부. 4. 현지적응훈련 결과(서식) 1부. 5. 금천구 재난 대비 유관기관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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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순찰노선 및 전화 컨설팅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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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간부 현장지도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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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부 결과 제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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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적응훈련 결과(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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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재난 대비 유관기관 연락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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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059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승 (02-69816441) 관리번호 D00000470180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