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성탄절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6338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중진 장순성 주원석 12/22 이웅기 협 조 2022년 성탄절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2022. 12.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탄절·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계획임. Ⅰ 근무개요 □ 기 간 ○ 성 탄 절: ’22.12.23.(금)18:00~’22.12.26.(월) 09:00 (4일간) ○ 연말연시: ’22.12.30.(금)18:00~’23. 1. 2.(월) 09:00 (4일간) □ 근무구분: 특별경계근무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소방력 현황 ? 인 력: 475명(소방공무원 315, 의용소방대원 160) ? 장 비: 50대(펌프 6, 물탱크 5, 고가 1, 굴절 1, 기타 37) ? 소방용수시설: 3,414개소(소화전 3,409, 저수조 4, 급수탑 1) Ⅱ 소방활동 대응여건 및 현황 □ 소방활동 대응여건 -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 해맞이 명소 등 다중운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필요 ※ 지자체 미신고 행사라도, 선제적인 위험요인 발굴·예방조치로 안전 확보 - 겨울철의 계절적 특성으로 주거시설 등 실내 활동이 늘어나 화기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화재 위험요인 증가 ※ 소규모 숙박시설, 주택 등에 머무르는 시간 증가 예상 - 연휴 기간 산업시설(공장, 창고 등)이 가동이 중지되고, 상주 인력이 없어 화재 초기대응 취약 □ 최근 3년간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소방활동 현황 (서울시) <성탄절 특별경계근무>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백만원)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21.12.24.∼12.27. (4일) ’20.12.24.∼12.28. (5일) ’19.12.23.∼12.26. (4일)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백만원)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21.12.31.∼’22.1.3. (4일) ’20.12.31.∼’21.1.3. (4일) ’19.12.30.∼’20.1.2. (4일) Ⅲ 중점 추진 내용 및 목표 □ 추진방향 구분 중점 추진내용 목표 예방 · 대비 단계 □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제 구축 - 전통시장 안전컨설팅 및 화재예방 안전메시지 전송 - 펌프차 예방순찰 및 의용소방대 야간순찰 실시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예방순찰 - 다중이용시설 관계장 대상 비대면 자율안전관리지도 □ 대형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대세 강화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 등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 긴급상황 신고 폭주대비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철저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 (계절적 특성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강구) 대응 단계 □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자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다중운집지역은 필요 시 약식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Ⅳ 세부 추진계획 【예 방】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비 담당책임관 운영 ○ 기 간 : 22. 12. 27.(화) ~ 23. 1. 6.(금) / 기간 중 각 2회 ○ 대 상 연번 시장명 주소 담당책임관 1 2 ○ 방 법 : 시장별 담당책임관(간부) 지정 현장방문 지도 및 메시지 전송 ○ 내 용 - 점포별 소화기 비치 확인 및 연탄·전기난로 등 이동식 난로 화기 취급 주의 지도 - 계절별·시기별 화재예방 등 주요 안전수칙 안내 등 □ 전통시장 현지적응훈련 ○ 기간/대상 : 22. 12. 21.(수) ~ 23. 1. 2.(월) / 전통시장 2개소 ○ 방 법 : 관할 119안전센터 펌프차 활용(주간 예방순찰 시 병행 가능) ○ 내 용 - 시장(건물) 구조 및 진입로·차량 부서 위치 확인 / 소화전 위치 확인 - 진압 활동상 취약(위험) 요인 및 특수차 활용 가능 여부 확인 등 □ 의용소방대 야간순찰 ○ 기간/대상 : 22. 12. 30.(금) ~ 23. 1. 1.(일) / 전통시장 6개소 ○ 방 법 : 2인 1조/ 순찰노선 지정, 도보순찰 또는 기동순찰(차량 이용) ○ 순찰시간 : 19:00 ~ 23:00 (2시간 이내) ○ 세부내용 : 방치 가연물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비소장치 작동 확인·점검 □ 펌프차 예방순찰 ○ 대 상 : 기존 7개노선(전통시장 포함) 구 분 합계 (성탄절) 계 12.23.(금) 12.24.(토) 12.25.(일) (연말연시) 계 12.30.(금) 12.31.(토) 1.1.(일) (1회) (2회) (2회) (1회) (2회) (2회) 노 선 차 량 인 원 ○ 방 법 : 펌프차 등 활용 / 1일 2회 이상 [주간(1선) + 야간(1선)] ○ 내 용 - 기존 순찰대상 외 전통시장 등을 기존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야간 포함) 중점관리대상, 공사장, 위험물, 쪽방 등 취약주거, 기타 - 주요 대상에 대한 소방출동로 사전확인, 화재발생 위험요인 지도·단속,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여부 사전점검 등 실시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다중운집예상지역 등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산림 인접지역) 예방순찰 ○ 기 간 : 22. 12. 30.(금) ~ 23. 1. 1.(일) ○ 대 상 : 산불발생 위험지역(2개소) 및 화재취약주거시설(14개소) 연번 주요산 주소 비고 1 2 ※ 화재취약주거시설(14개소) : 예방과-2936(2022.2.18.)호 "2022년도 예방순찰 운영계획 알림" 참조 ○ 방 법 : 1일 1회 이상 - 펌프차 등 예방순찰 시 병행 또는 현장활동 후 귀소 시 / 의소대 순찰활동 활용 ○ 내 용 - 산림화재 위험지역 주변 산불감시 및 사전 위험요인 제거 조치 - 산림 인접지역 주민 대상 산림(들불)화재 예방교육 -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자 및 관계인에 금지명령 적극 실시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자율안전관리지도 강화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등 89개소 ① 주거시설(공동주택 등) ② 산업시설(공장 등) ③ 다중이용시설 ④ 교육시설(학교, 학원 등) ⑤ 의료시설(병원, 노유자시설 등) ⑥ 산림인접마을 ⑦ 공사장 ⑧ 물류창고 ⑨ 소규모 숙박시설(펜션, 민박 등) ○ 방 법 : 안내전화를 통한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 내 용 -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취약요인 사전 자체점검 안내 및 기타 안전관리 방법 등 화재 예방 안전교육 실시 【대 비】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의용소방대 현장지원체계 정비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각 유관기관별 임무·역할 명확화 - 담당자 확인 및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 ○ 현장상황(기관요청)에 따른 소방력 전진배치 등 적극 지원근무 추진 ○ 각종 재난 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실시) □ 대규모 다중운집 예상장소 안전관리 강화 ○ 교회,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시민운집 다중이용시설 긴급출동태세 확립 다중운집장소: 필요시 약식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주요 행사장 사전 소방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대응 대책 수립 재해대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검토 철저 및 행사장 내 전기시설, 폭죽 사용, 가스 취급 등 화재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대규모 행사장 주요 안전관리 대책 ▶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여부 및 적정성 확인, 현장대응계획 수립 ▶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활용 행사 중 안전사고 방지 순찰 및 계도 ▶ 행사종료 후 해산 시까지 안전귀가 지도(시설안전 확인 등) □ 새해맞이 산악사고 대비 긴급 출동 대응태세 확립 ○ 새해맞이 산행인구 증가에 대비한 산악사고 대비·대응 강화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 체계 구축 □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소방관련 생활민원 적극 지원 ○ 기습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개인보호장비 점검 철저 ○ 빈집 화기제거 및 가스차단 등 생활민원 안전조치 적극 시행 등 □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시민 생활 불편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장비 점검 철저 등 ○ 코로나19 관련 상황 시 환자 현장대응 절차 준수 철저 ○ 코로나19 관련 서울시·보건소 등 지원요청 시 적극 대응 【대 응】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화재 초기 출동 소방력 집중 투입으로 총력대응「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 적용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기간 중 소방관서별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 대형화재 우려 시 출동단계부터 비상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다중운집장소에 대해 필요시 약식통제단 가동하여 긴급출동태세 확립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상황실 직원(서 당직 포함)은 출동?활동 중 현장 위험성 등 신속 정보 제공 -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2인1조 원칙 준수 철저, 현장안전평가 실시 -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언론대응 철저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현장활동매뉴얼 직무교육 실시 및 출동대원 안전관리 강화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기 간 - 성 탄 절: ’22.12.23.(금) ~’22.12.25.(일) (3일간) - 연말연시: ’22.12.30.(금) ~’23. 1. 1.(일) (3일간) ○ 대 상 : 과장급 (소방령 이상) Ⅴ 행정사항 □ 특별경계근무 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 또는 대민 접촉은 최대한 지양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철저 → 자연환기(하루 최소3회, 10분 이상), 개인 방역지침 철저 등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당일 23:00까지 소방 웹하드에 업로드(일별 현황 누적 작성) →경로:「소방웹하드-서초소방서-02.재난관리과-01.대응총괄팀-특별경계근무- 2022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결과」 □ 당직근무자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 취합 후 익일 07:00까지 소방웹하드에 업로드 → 경로:「소방웹하드 - 재난대응과 - 22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결과」 ○ 결과제출세부일정 구분 12.24.(토) 07:00까지 12.25.(일) 07:00까지 12.26.(월) 07:00까지 12.31.(토) 07:00까지 1.1.(일) 07:00까지 1.2.(월) 07:00까지 1.5.(목) 보고 내용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전화독려결과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의소대순찰결과 최종 결과 공문 제출 (12.23.결과) (12.24.결과) (최종 결과 누계) (12.30.결과) (12.31.결과) (최종 결과 누계)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성탄절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6338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중진 (02-6981-5841) 관리번호 D0000047020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