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4248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12/22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_사제계량기 설치 (2022. 12. 22.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12. 22.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30 15 사제 계량기 설치 2. 조사내용 - 현장조사 결과, 2020년 이전까지 식당을 운영하다가 2021년부터 수공업 작업실로 변경 - 2020년 12월 납기까지 검침되었으나, 2021년 1월부터 인정 고지되었고 - 2022년 12월 사제 계량기가 되어 있다는 최홍규 검침원이 근무보고서를 제출 - 2021년~2022년 사이에 설비업자가 누수 및 계량기 파손으로 업소 내부 수리를 하면서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됨 4. 처리의견 - 누수수리 공사를 하면서 서울시 계량기를 떼고, 사제 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 가) 서울시 계량기 파손으로 교체를 하였고(민원인이 파손된 서울시 계량기 보관 중), - 나) 수공업 작업실로 이용하여 수도사용량이 납기당 10㎥미만으로 미미한 점(현재 사제 계량기 지침: 1), - 다)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단순과실로 보이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과태료 부과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물사용자에게 계량기 대금 및 계량기 설치 대금 43,240원 부과후 현장민원과에 계량기 교체 요청함. 끝.
27506543
20221223054507
본청
요금과-44248
D000004702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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