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디___양)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디___양) 1. 예방과-31746(2022.12.21.)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주민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위반(적발)일자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근린생활시설 위 반 장 소 위 반 내 용 위 반 법 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산 출 근 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별표9] 과태료 부과기준 / 2. 개별기준 / 바 / 1)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해당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해당없음 과태료 금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사전 납부 시 20% 경감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 발송서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및 증빙자료(사본) 1부. 2.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조사관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지성연 예방과장 전결 12/22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1825 ( 2022. 12. 22.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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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및 증빙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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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디___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825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02-6981-6691) 관리번호 D000004702008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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