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절기 위험물 안전관리실태 소방검사 결과 조치명령서(가ㅇㅇ뉴ㅇㅇ주ㅇㅇ)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동절기 위험물 안전관리실태 소방검사 결과 조치명령서(가ㅇㅇ뉴ㅇㅇ주ㅇㅇ)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의 소방검사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제14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2. 12. 29. 까지 시정보완하시기 바랍니다. 2. 보완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36조에 의하여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천재지변, 국외 체류 등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시면 1회에 한하여 당해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만큼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시정보완 조치명령사항 1부. 끝.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02-6981-5491 부조리 신고 안내 ◇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 T, 02-3706-1830 다산콜센터 T, 02-120 http://eungdapso.seoul.go.kr 소방관계법령 등 개정사항 등 안내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 관련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화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 관련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제48조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조사관 이재형 위험물안전팀장 김선옥 예방과장 12/22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31527 ( 2022. 12. 22.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1 /전송 02-2187-8352 / jojoyubi@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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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위험물 안전관리실태 소방검사 결과 조치명령서(가ㅇㅇ뉴ㅇㅇ주ㅇㅇ)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527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형 (02-6981-5491) 관리번호 D000004702573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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