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위법사례 공유 및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의무/개정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하도급 위법사례 공유 및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의무/개정사항 안내 1.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상수도공사 불공정 하도급행위 개선 및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한 「'22년 하반기 건설공사 하도급실태 현장점검(건설혁신과)」 결과 적발된 하도급 위반사례를 공유하오니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사례) ① 무등록자에 하도급 ②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 붙임 1 (기타사항) 모든 상수도 공사장, `하도급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붙임 2 3. 또한, 건설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하도급관련 의무/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불법·불공정 하도급계약 근절을 위한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전자적 대급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록 및 사용)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금(선금,기성·준공금,노무비,장비·자재대) 청구·지급 (하도급 전자계약 및 직불합의서 제출 의무화, 2022.9.1 이후) -하도급대금(기성,준공금등)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화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원도급사를 통한 일반지급은 불가하며,하도급계좌로 직접지급 방식)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 도입, 2022.7.1 이후) -하도급 계약 전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 시행 -대상:상대업역 도급공사 하도급, 도급받은 전문공사 하도급, 직접시공비율 50%미만시 (하도급 감시체계 개선) -공사진행 단계별 불법 하도급여부 점검 붙 임. 위반사례 및 관련규정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박경원 시설건설과장 12/22 이승우 협조자 주무관 허준 시행 시설건설과-27788 ( 2022. 12. 22.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94 /전송 02-3146-1529 / doggaib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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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법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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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하도급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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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위법사례 공유 및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의무/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문서번호 시설건설과-27788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원 (02-3146-1494) 관리번호 D000004702057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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