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3년도 서울 공공한옥 연사용료 부과(전통홍염공방) 에 대한 '23년도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나.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주소 시설명 (수탁자) 대상기간 규모(㎡) 사용료(원) 대지 건물 연사용료 부가가치세 합계 다. 납부기한 : 2022. 12.31.(토)까지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23년도 연사용료_전통홍염공방 (재동33) 1부. 끝. 주무관 이재범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12/22 김유식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4072 ( 2022. 12.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jb0994@seoul.go.kr / 부분공개(6)
27504931
20221223054507
본청
한옥정책과-4072
D000004701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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