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안전관 복직 검토보고

공공안전관 복직 검토보고 문서번호 : 인사과-55922 결 재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결재일시 : 2022. 12. 22. 권선영 안병석 12/22 공개여부 : 부분공개(5,6) 김형래 휴직 중인 우리 시 공공안전관의 복직 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대상자 : 1명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1 □ 관련규정 ㅇ ?청원경찰법?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 ㅇ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육아휴직 가능 ㅇ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 -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검토의견 ㅇ 우리 시 및 소속 부서 공공안전관 정·현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하고자 함 붙 임 복직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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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관 복직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5922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선영 (02-2133-5745) 관리번호 D00000470205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청원경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