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처리 1. 관련근거 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나.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2.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세외수입을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검토보고서 1부. 끝. 주무관 홍석재 투자여건개선팀장 문철오 금융투자과장 12/22 代오혁준 협조자 시행 금융투자과-3775 ( 2022. 12. 22.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구의2동 130-1)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1719 /전송 02-3146-1728 / 20130916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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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0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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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과-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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