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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재설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치수안전과-8783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현범 김지환 손경철 12/22 한유석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주무관 강희권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재설정 검토 보고 2022. 1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재설정 검토 보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서울시 방재시설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강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비코자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재설정을 검토하여 보고함. 추진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정책에 활용할 지역별 방재성능 설정 기준 마련 - (특별?광역시장/시장?군수)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기준을 활용, 10년 단위의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 및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 ?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시장방침 193호, ’22.10.20.) - 서울시 방재성능목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이상폭우에 효과적 대응 ? 행정안전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통보 - 재난영향분석과-5410호(’22.12.22.) 추진 경위 ? ’12.12월 :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설정 - 1시간 95mm / 2시간 135mm / 3시간 165mm ? ’17.12월 : 행정안전부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설정 권고 - 1시간 100mm / 2시간 145mm / 3시간 185mm ⇒ 시행 중인 침수해소사업 연계성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95mm/hr 유지 ? ’22.8월 : 서울시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폭우 발생 ? ’22.10월 : 기자설명회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방재성능목표 상향 포함) - ’22.8월~9월 : 시민 공개토론회 3회, 관련 전문가 등 회의 및 논의 23회 ? ’22.12.16. : 자문회의 개최 ? ’22.12.22. : 행정안전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통보 방재성능목표 재검토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하는 기록적인 강우 발생(’22.8.8.) - 동작 1시간 141.5mm, 3시간 259mm, 1일 381.5mm - 강남 116mm/hr, 서초 110.5mm/hr, 구로 101mm/hr, 관악(자체) 114mm/hr ? 효과적인 대응 위해 침수위험성 높은 지역 강화대책 마련 필요 - 강남역일대와 같이 분지형으로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책 필요 ? 강남역일대와 같이 분지형 지역은 동일 강우가 내리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 침수시간이 빠르고 침수심이 깊어 피해가 많음. ? 행정안전부 목표 강우량 설정 기준 변경 - 확률강우량 산정 위한 강우량계 추가 적용 ? 서울관측소(ASOS 1개소) → 기존 1개소 + 방재기상관측소(AWS) 35개소 추가 - 단위 조정 : 확률강우량에 할증율 적용 후 1mm 단위로 절상(기존 5mm) - 기후변화 할증률 세분화 : 기존 3단계 → 5단계(서울시는 5%로 예전과 동일) - 추계학적 할증률 제안 : ’21년 이후 기왕최대강우 갱신에 따른 추가 할증률 적용 - 방재성능목표 설정지역 세분화 : 서울특별시 → 자치구별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재설정 ? 추진 방향 - 최근 강우 양상을 고려하여 방재성능목표 상향 - 침수 위험성 높은 중점관리지역은 한 단계 더 강화된 기준 적용 -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확률강우량을 기준으로 서울시 목표 설정 ? 행정안전부 개선(안)에 대한 서울시 적용 검토 ? 방재성능 목표 설정 ※ 적용 대상 및 운영 : 붙임 2 참조(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 대상 및 운영)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공표 계획 ? 공표 방법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법 제16조의4)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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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추계학적 할증율 적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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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 대상 및 운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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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중점관리지역 침수위험도 평가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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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강남역일대 적용(시간당 110mm) 위치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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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용역사 검토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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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재설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8783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범 (02-2133-3863) 관리번호 D00000470199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