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공립초등학교스쿨버스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7017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협력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조은비 배상미 김미정 12/22 이회승 협 조 2023년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지원 계획 2022. 12월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립초 스쿨버스 운영 지원 계획 등·하교 통학여건이 열악한 공립초등학교에 스쿨버스를 지원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근거 ㅇ 민선 6기 공약(안심특별시 서울) - “스쿨버스 도입,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추진” ㅇ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3조(책무) - 서울특별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공립초 54개교(55차량) ㅇ 운영기간 : ’23. 3월 ~ ’24. 2월 ㅇ 사업내용 - 공립초등학교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한 스쿨버스 안전교육 실시 - 「통학로 안전지도 제작·설치」 및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ㅇ 소요예산 : 3,967백만원 (1개교당 평균 71백만원) ※ ’23년 예산 범위 내 학교별 조정 결과에 따라 평균 금액 변동 가능 2 2022년 추진실적 □ 운영결과 ㅇ 대 상 : 공립초등학교 54개교 55차량 ※ 차량 규모(총 54개교) : 25인승(10개교), 35인승(40개교 41차량), 45인승(4개교) ㅇ 사 업 비 : 3,768백만원(1개교당 평균 68백만원) ※사무관리비 16백만원 포함 ㅇ 운영실적 - 등·하교 스쿨버스 운행 : 1일 2회~12회 (’22.9월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 - 스쿨버스 이용 학생 : 1일 1대 평균 94명 이용(일평균 5,176명 이용) · 1회차 운행거리 : 최소 1.4km(광장초) ~ 최대 15km(언남초) · 왕복 1일 총 운행거리(운행회차 반영) : 최소 2.8km(구룡초) ~ 최대 64km(북한산초) - 스쿨버스 안전강화 · 스쿨버스 앱 제공으로 학부모 안심 서비스 : ’22. 3월 ·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 114명 (’22. 9월 학교별 진행) · 통학로 안전지도 제작·설치 진행 중 : ’22년 2개교(’16년 ~ : 25개교) ※ ’20년 이후 불확실한 코로나19 전망 및 시 재정여건 감안, 현장체험 비용 예산 삭감 □ 스쿨버스 모니터링 결과 ㅇ 대상/기간 : 스쿨버스 운영 공립초 54개교 / ’22. 9. 26. ~ 9. 30. ㅇ 점검결과 - 통학차량 요건 미구비(1개교), 영상기록장치 규정 미준수(10개교), 차량운행 관리시스템 미사용(2개교) 등 일부 학교 지적사항 확인 및 개선 조치 완료 □ 만족도 조사 결과 ㅇ 대상/기간 : 스쿨버스 운영 공립초 54개교 / ’22. 11. 8. ~ 11. 25. ㅇ 조사결과 - 스쿨버스 이용 만족도 93.1%, 학생과 학부모 96.9%가 지속 이용 희망 - 스쿨버스 이용 전(17.6%)보다 이용 후 통학 안전에 도움되었다는 응답이 92.7%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기존 이용 학생 및 학부모와의 신뢰관계 고려, ’22년 운영 52개교 연속 지원 ※ ’23년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수요조사(’22.7.7. / ’22.12.1.) 참고 ㅇ 통학여건이 개선된 학교 및 탑승수요가 현저히 감소한 학교는 지원 중단 - 스쿨버스 지원 이후 공사 준공 등 통학여건이 개선되었거나 2년 연속 탑승수요저조 학교는 사전 예고 후 차년도부터 지원 중단 - 신규 선정 사유가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재개발·재건축 등)인 경우 준공 시 지원 중단 조건부로 선정 ㅇ 스쿨버스 안전 강화 지속 추진으로 이용 학생 및 학부모 안심도 제고 - 통학차량 구비 요건 준수, 통학로 안전지도 제작,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ㅇ 신규 신청 미달 시 예산 범위 내 탑승수요 증가 학교의 증차 요구 검토 □ 추진체계 서 울 시 ? 기본계획 수립, 운영학교 선정 및 예산지원 ? 운전자·동승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서울시교육청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도움 자료 준비 ? 스쿨버스 희망학교 접수 및 현장 조사 협조 ? 스쿨버스 만족도 조사 및 운영실태 현장점검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 연구소 ? 스쿨버스 운영 자문 ? 통학로 안전컨설팅 및 안전지도 제작·설치 ?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업무협약(‘16.4월) 스쿨버스 운영학교 ? 스쿨버스 운영 계획 수립 (노선 및 탑승시간, 탑승 대상 확정, 안전대책 수립 등)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버스 계약 및 운영 ? 탑승 학생·학부모 안전교육 실시 등 □ 주요 내용 예 산 지 원 ㅇ 지원대상 : 총 54개교 55차량(기존 52개교 53차량, 신규 2차량) ㅇ 지원방법 : 차량인승, 운행거리, 회차 등 학교별 운영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ㅇ 산출기준 : 연 192일, 1일 270분(4.5시간) ㅇ 소요예산 : 총 3,967백만원(1개교당 평균 71백만원) - 균등지원 : 인건비(운전자, 동승보호자), 기타 운영비 등 - 차등지원 : 차량 규모, 운행 거리 등에 따른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 ※ 전북, 충북 교육청 ’18년 표준원가계산 용역 결과 참조하여 지원 금액 산출 지원 중단 및 신규 지원 학교 선정 ㅇ 통학여건이 개선된 학교 및 탑승수요가 2년 연속 저조한 학교는 지원 중단 - 매년 통학여건 변화·탑승 수요·이용실적 분석 및 기존 이용 학생과 학부모와의 신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예고 후 익년도 지원을 중단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 대상학교 발굴 및 선정 - ’20~'22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탑승인원 축소, 비대면 온라인 수업 대체, 단축 수업 전환 등으로 학교별 탑승수요 변동이 잦음을 고려 ㅇ ’23년도 지원 중단 학교 : 2개교 - 통학여건 개선(1개교) : - 스쿨버스 운행 여건 악화에 따른 미운행(1개교) : 안 전 강 화 ㅇ 어린이 통학차량 구비요건 및 스쿨버스 운영 안전대책 공립초 스쿨버스 운영 도움자료(서울특별시 교육청) 참고 - 학교에서는 통학차량 구비요건을 완비한 버스 임차업체와 계약 체결 ⇒ 입찰 공고 시, 스쿨버스는 통학차량 운행 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제52조)」 및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어린이 통학차량 구비요건을 갖춰야 함을 반드시 명시 도색, 선팅 어린이보호표지 정지표시판 승강구 경광등 실외후사경 하차확인장치 ▶ 스쿨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설치 안내문 부착으로 안전 운행 강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 스쿨버스 운전자 음주측정(동승보호자의 측정)을 통한 안전 운행 강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 스쿨버스 차령기준(차량나이 9년) 준수로 스쿨버스 안전 운행 강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0조 ▶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로 차량 내 갇힘 사고 방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3조의4 ▶ 창유리 선팅을 밝게 하여 외부에서도 탑승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③ 적용 ㅇ 현대해상과 민·관 협력을 통한 스쿨버스 이용자 안전 강화 - 통학로 안전컨설팅 및 안전지도 제작·배포 : 3개교 -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 10개교 ※ 현대해상 업무협약(’16. 4월) : 스쿨버스 운영자문, 안전지도 제작, 안전체험교실 지원 ㅇ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스쿨버스 운행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 일괄 계약·설치 및 학교 운영 담당자 사용방법 교육 및 안내 ※ 차량운행관리시스템 : 실시간 통학차량 위치 확인, 과속 방지 모니터링 등 4 세부추진내용 서울시·교육청 협력 □ 스쿨버스 지원 대상 선정(서울시) ※’23년 스쿨버스 신규 선정계획 별도 수립 ㅇ 선정 학교 : 2개교(1월말) ㅇ 선정 방법 : 현장실사, 정량평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자체점검표 작성·신청 현장실사 정량평가 지원대상 선정 선정결과 알림 학교→교육청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교통전문가 교통전문가 선정위원회 서울시 1. 3. 1. 4 ~ 1. 9. 10 ~ 1. 13. 16. 1.18. ㅇ 선정기준(안) - 정량평가 : 스쿨버스 운행 여건, 통학 여건, 학교 여건 - 정성평가 : 스쿨버스 지원 필요성(선정위원회 심의) ※ 기존 스쿨버스 운영 학교는 기탑승 학생과의 신뢰문제를 고려하여 지속 지원 □ 스쿨버스 운영 지원(서울시) ㅇ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 인건비 지원 - 운전자는 버스업체에서 선발·고용하되 동승보호자는 학교 자체 선발 가능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 이수 및 교육확인증 확인 - 공립초 스쿨버스 운영 도움자료(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배정에 관한 사항) 참조 ㅇ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 학교별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25인승 ~ 45인승 자율 선택 - 유류비, 차량 보험료, 안전 교육비 등 스쿨버스 운영비 학교별 차등 지원 ㅇ 자치구 관내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관련 협조 요청 - 서울시 → 자치구(1월) : 스쿨버스 운영 학교 명단 안내 및 운영 협조 - 학교 → 자치구(2월) : 학교별 운행노선, 주·정차 정류소 선정 등 세부협조 요청 □ 스쿨버스 임차계약 체결 및 운영(학교장) ㅇ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 - 예산범위 내 운행일수, 시간, 횟수, 노선, 탑승대상 등 학교 상황에 따른 자율 운영 ▶ 운행일수 : 연간 수업일수(192일) 기준으로 단위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 ▶ 1일 운행시간 : 4.5시간 이내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 인건비 지원 기준 ▶ 노선·탑승대상 : 통학 불편사항, 교통상황, 원거리, 저학년, 맞벌이 가정 등 종합적 고려 후 학교별 선정 □ 스쿨버스 운영 모니터링 점검(서울시) ㅇ 점검요원 : 시 퇴직공무원 모니터링단 활용(시우회 협조) ㅇ 점검내용 : 이용실적, 사업비 집행, 어린이 통학차량 구비요건 준수 여부, 승·하차 시 안전지도 실시 여부 등 ㅇ 점검방법 : 학교 방문 및 담당자 면담(5월) □ 스쿨버스 안전교육(서울시·학교장) ㅇ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전문 안전교육(서울시) - 스쿨버스 안전운행 및 탑승학생 안전관리 전문교육 연 1회 (8월) ㅇ 탑승학생·학부모 안전교육(학교장) - 스쿨버스 안전계획 수립 후 승·하차 안전수칙 등 연 2회 이상 실시 - 학교안전지도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외부 강사 초빙 안전교육 추진 □ 스쿨버스 만족도 조사(서울시·교육청) ㅇ 대상 : 운영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ㅇ 내용 : 스쿨버스 운행 만족도, 안전도움 및 지속이용 희망 여부, 현대해상 후원사업 만족도 등 ㅇ 방법 : 웹·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시교육청 협조, 10월) 서울시·민간(현대해상) 협력 □ 통학로 안전컨설팅 및 안전지도 제작·설치 ㅇ 설치대상 : 3개교 ㅇ 주요내용 : 통학로 위험지역 설문·현장조사를 통한 통학로 안전 컨설팅 및 안전지도 제작·설치 ㅇ 추진절차 통학로 및 위험지역 설문조사 현장조사 안전지도 제작 안전지도 설치 컨설팅 결과 알림 학교→ 현대해상 서울시, 현대해상 현대해상 현대해상→ 학교 현대해상→ 학교 3월 3월 4월 5월~ 5월~ □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ㅇ 대상 : 스쿨버스 운영 공립초 중 신청·선정 10개교 ㅇ 기간 : ’23. 3월 ~ 11월 ㅇ 내용 : 일상생활 각종 사고에 대응하는 사례 중심 안전체험교육 실시 - 스쿨버스 안전, 교통안전, 자전거 안전, 가상 음주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전기 및 생활안전, 소방안전, 물놀이 안전 등 - 학교별 일정 협의 후 어린이 안전학교 안전교육 지도사 방문 - 관행적·형식적·이론적 교육에서 벗어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967백만원 ㅇ 공립초 스쿨버스 운영 지원 : 3,951백만원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학교교육 지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ㅇ 차량 운행 관리시스템, 안전교육 진행 및 선정위원회 운영 등 : 16백만원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학교교육 지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ㅇ 스쿨버스 지원 학교 선정 계획 수립(서울시) : ’22. 12월 ㅇ 스쿨버스 신규 운영학교 선정 : ’22. 12월 ~ ’23. 1월 - 스쿨버스 지원 신청 접수, 현장실사 및 서면 평가, 지원 대상학교 선정(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선정 결과 알림 등 ㅇ 스쿨버스 임차계약 체결(학교장) : ’23. 1 ~ 2월 ㅇ 스쿨버스 지원 예산 교부(서울시 → 학교) : ’23. 3월 ㅇ 학교별 스쿨버스 운영(학교) : ’23. 3월 ~ ’24. 2월 ㅇ 안전지도 제작 및 체험교실 운영(현대해상) : ’23. 3월 ~ 11월 ㅇ 스쿨버스 운영 모니터링 점검 : ’23. 5월 ㅇ 스쿨버스 안전교육(운전자·동승보호자) : ’23. 8월 ㅇ 스쿨버스 만족도 조사 : ’23. 10월 ㅇ 스쿨버스 운영비 정산 및 반납 : ’24. 2월 붙임 1.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스쿨버스 운영학교 현황 1부. 2. ’23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신규 운영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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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스쿨버스 운영학교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2. 2023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신규 운영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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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공립초등학교스쿨버스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7017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비 (02-2133-3943) 관리번호 D0000047023580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학교환경개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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